
‘던지기 수법’으로 주택가 화단에서 마약을 구하려다 적발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경찰에 검거된 건, 무려 신원을 특정한 뒤 53일 만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일 기자간담회에서 마약 미수 혐의를 받는 이철규 의원의 아들 30대 A씨에 대해 “사건이 최초 신고 접수된 건 지난해 10월 29일이고, 올해 1월 3일 신원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신원 특정부터 체포까지 53일이 걸린 셈이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체포하는데 53일이나 걸렸다는 지적에 “일반 마약 사건도 바로 검거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강수사하고 공범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통신 수사도 같이 분석해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특히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통신 분석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고,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이 이원의 아들이라는 점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신원을 특정하고도 이 의원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느냐’는 질문에 “성인이라 가족관계를 조회할 이유가 없었다. 조사 과정에서 가족관계를 확인하다 보니 알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치안경감 출신인) 이 의원이 경찰에 연락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받은 것은 없다”고 답했다. ‘A씨가 과거에도 대마 흡입 혐의로 적발된 전력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불기소한 기록이 있다. 검찰 처분이라 말하기 적절치 않다”고만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화단에서 액상 대마 5g 상당을 확보하려고 지인 2명과 함께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던지기 수법은 공급책이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숨기면 구매하는 사람이 수거하는 마약거래 수법이다.
당시 경찰은 “수상한 사람들이 마약을 찾는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액상 대마를 발견,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 일행을 검거했다.
A씨는 적발 당시 시행한 마약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소변·모발을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로, 통상 모발 검사는 머리 길이에 따라 3~6개월, 소변은 일주일 이내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A씨의 범행이 알려지자 이 의원은 지난 1일 뒤늦게 “자식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심히 송구스럽다”며 “경찰의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이원은 지난달 28일 언론 보도되기 전까지 ‘해당 사건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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