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합천군이 지역현안 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장재혁 부군수는 최근 행정안전부를 방문, 하상목 지방재정국장을 면담하고, 행정안전부 교부세과를 찾아 지역현안사업 관련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이번에 건의한 사업은 ▶합천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상나대지구(농202호선) 도로확장사업 ▶적중 덕골 노후저수지 정비사업 등 총 3개 사업(30억원)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시급성과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특별교부세가 반드시 확보되도록 요청했다.
한편 특별교부세 사업 건의와 함께 지방교부세 감액부분에 대해서도 합천군의 현재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장재혁 부군수는 “지역현안 해결과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애로사항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앞으로도 당면한 현안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미래 성장 동력인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중∙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접수
합천군이 중∙고등학생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3월부터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
합천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중∙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은 분기별 10만원의 학자금을 지급하며, 지원 대상은 2008년 1월1일 이후 합천군에서 출생 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부모와 함께 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재학생(현재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해당)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재학증명서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분기별 지원금 지급 원칙에 따라 1분기 지원을 받으려면 3월 내 신청해야 하고, 매년 1회 신청이 원칙이므로 지난해에 지원을 받은 학생도 올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앞으로 약 2년 후에는 대학생도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2008년 1월1일 이후 합천군에서 출생 등록을 하고 고등학교 졸업까지 합천군에 주소를 유지한 대학생은 매년 반기별 50만원씩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합천군 홈페이지 또는 합천군청 미래성장활력과 인구청년정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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