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 1위 업비트가 결국 금융당국의 제재를 피하지 못했다.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규정 위반이 대거 드러난 것과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제재 조치를 확정한 것이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선 가운데, 그 결과 및 여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 FIU 제재 확정하자 행정소송으로 ‘맞불’
지난달 25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제재 조치를 최종 통보했다. 내려진 제재 조치는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 금지 3개월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 신분 제재(면직 2명, 견책 5명, 주의 2명) 등이다.
FIU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업비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먼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점이 드러났다. 이는 특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FIU는 특히 업비트에 수차례 협조공문을 보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조치를 요청하고, 법 준수 필요성을 알렸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다수의 법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다. FIU는 업비트가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를 위반한 다양한 형태의 위법사실도 확인했다.
먼저,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한 경우가 3만4,477건이나 됐고, 주소가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도 5,785건에 달했다. 또한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 내에 이를 실시하지 않고 거래를 허용한 경우가 354건, 고객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 등의 우려가 있음에도 고객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경우가 22만6,558건 드러나기도 했다. 운전면허증을 통한 고객확인 과정에서 암호일련번호 없이 개인정보만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한 경우와 고객확인 재이행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지 않은 경우도 각각 18만9,504건, 906만6,244건 적발됐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 15명의 의심거래에 대해 FIU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이에 FIU는 올해 들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으며, 최근 들어 제재 조치를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핵심 제재 조치인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 금지는 오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적용된다. 또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과태료 부과는 향후 제재심 논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두나무는 즉각 법적대응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완료했다면서도 “일부 조치사유 및 제재수위와 관련해 구체적 경위사실 및 제반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밝힌데 이어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FIU와 두나무의 공방은 법적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법 위반 사실 자체를 두고 서로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치열한 법적다툼 및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FIU의 제재 조치가 업비트 및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에 미칠 파장도 이목이 쏠리는 지점이다. 우선,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만 일정 기간 금지되는 만큼, 기존 고객 유지 등에 미칠 실질적인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다만, 빗썸의 거센 추격으로 경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고객 확대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또한 대규모 법 위반 적발로 인해 업비트의 대외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과 향후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새해 들어 예사롭지 않은 행보를 이어오고 있는 업비트가 FIU 제재 관련 사안을 어떻게 매듭짓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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