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개인정보 유출 피해금을 가상자산(코인)으로 준다고 속이고, 더 많은 코인이 지급됐다며 거액을 가로채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4일 개인정보 유출 보상금 명목으로 가짜 코인을 지급하는 사기와 관련해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로또 판매업체,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며 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접근한다.
OO복권 등에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있었다.
손실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겠다
이들은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의 재무관리팀 소속 직원으로 속이고, 가짜 정부기관 명의 문서를 제공하면서 정부기관으로부터 직접 위임받아 손실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투자자를 유인한다. 사기범들은 OOcoin, OOpayback, OOpayment 등의 미신고가상자산사업자로 업체명을 사용하며 진짜인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특히 가짜 코인 지갑사이트 화면에는 실제로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금액, 수량 등이 표시돼 있는데, 사기범들은 최초 지급 예정이었던 보상금보다 더 많은 코인이 지급됐다며 코인 판매금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며 이를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손실 보상금이 너무 많아 현금으로 지급이 어렵다. 로또 개인정보 유출 불법업체 환수금이 코인이어서 코인으로만 지급한다
이들은 최초 지급 예정이었던 보상금보다 더 많은 코인이 지급됐다며 코인 판매금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한다. 또 피해자가 여유자금이 없다고 하면 사기범들은 온라인 대출신청링크를 보내주면서 제2금융권의 대출을 유도한 후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금융사, 가상자산사업자 직원 명함을 제시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접근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또 코인 지갑사이트 회원가입 명목으로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코인 거래 등을 목적으로 추가 대출을 강요하면 무조건 거절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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