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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핫이슈] 종이문서로 비밀정보 공유한 은행들… 전원위서 논의된 ‘LTV 담합’ 사건 쟁점은

조선비즈 조회수  

이 기사는 2025년 3월 3일 오후 5시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우리·하나·신한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을 두고 재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전원회의에서 공방이 벌어진 핵심 쟁점들이 다시 검증대에 오르게 된 셈이다.

당시 공정위 심사관 측은 은행들이 LTV 정보를 공유해 대출 경쟁을 제한하고 금리 인상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은행들은 LTV 정보는 대출 전결권(승인 권한)과 관련된 내부 기준일 뿐,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번 재조사는 전원회의에서 은행들이 주장한 논리가 얼마나 타당한지 다시 검토하는 과정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특히 ▲LTV 정보 공유가 실제 금리에 영향을 미쳤는지,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서울 시내 설치된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ATM 기기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설치된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ATM 기기의 모습. /연합뉴스

◇ 공정위 “LTV 담합으로 금리 상승 가능성”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공정위가 재심사를 결정한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의 후속 절차다.

핵심 쟁점은 LTV 정보 공유가 실제 금리와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지난해 11월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심사관 측은 “은행들이 LTV 정보를 공유하며 대출 조건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고, 그 결과 경쟁이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LTV 정보는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단순 참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정위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들은 총 2만개에 달하는 LTV 정보를 하드카피로 받아 수기로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관 측은 이를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조직적으로 활용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확보한 하나은행 내부 메시지에는 ”부행장님, 담합 이슈 때문에 파일로 주고받지 못하고 하드카피로 일일이 적었다”는 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행장은 ”고생 많습니다”라고 답했다. 공정위는 이를 LTV 정보 공유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는 근거로 보고 있다.

또한, 신한은행의 한 담당자는 내부 메시지를 통해 “LTV 정보를 뒤로 주고받는다”, “뒤로 윈윈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나은행은 우리은행과의 대화에서 “저희도 작업할 거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자료를 받을 거다”라고 언급했고, 우리은행도 신한은행의 LTV 자료를 받았다고 대화에서 직접 밝힌 정황이 포착됐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개별적인 기준이 아닌, 타행 데이터를 참고해 LTV를 조정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심사관 측은 LTV 설정 방식이 은행 간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일정한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은 자사 산정 LTV가 타행 평균보다 낮을 경우 이를 인상하는 방식을 적용했고, 우리은행은 타행 평균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 역시 자사 LTV가 타행 평균보다 낮으면 인상하고, 반대로 높을 경우 인하하는 방식을 유지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경쟁 은행들과의 상대적 위치를 고려해 LTV 순위를 3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부 기준을 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LTV 정보가 대출 시장에서 경쟁상 민감한 요소라고 판단했다. 은행 간 LTV 격차가 ‘차주(대출자) 이탈’, ‘신규 고객 창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영업점 실무자들도 “LTV 정보는 일반 대출 고객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은행 간 교환 없이는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LTV 정보 공유가 금리 인상으로 이어졌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다. 심사관 측은 “LTV가 낮아지면 담보 가치가 높게 평가돼 대출자의 신용 위험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며 “은행들이 공통적으로 LTV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 결국 소비자들은 더 높은 금리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개 시스템 가구 사업자의 입찰담합 행위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개 시스템 가구 사업자의 입찰담합 행위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은행들 “리스크 관리 차원 정보 공유일 뿐”

반면 은행들은 LTV 정보 공유가 시장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으며, 금리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 반박했다. 은행들은 LTV 정보는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참고 자료일 뿐이며, 금리와의 직접적 연관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한은행 측은 “담보대출 한도는 정부의 LTV 규제 비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개별 은행의 LTV 조정이 최종 대출 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서울 송파구의 경우 정부 규제에 따라 LTV 비율이 50%로 제한된다. 은행이 내부적으로 LTV를 70~80%로 변경하더라도, 결국 대출 한도는 50%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이를 근거로 LTV 정보 공유가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주장했다.

은행들은 또한 “업계 전반에서 정보 공유는 흔한 일이며, 담보인정비율이 동조화되었다는 점만으로 실질적인 경쟁 제한이 입증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은행 내부 문건과 영업점 보고서 분석 결과, LTV가 실제 대출 경쟁에서 중요한 요소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일부 은행 내부 자료에는 “타행 대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LTV 조정이 필요하다”, “LTV 하향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에서 담합이 인정될 경우, 금융권에서는 최초로 ‘정보 교환 담합’이 적용되는 사례가 된다. 하지만 은행들은 여전히 “LTV 정보 공유가 곧바로 담합으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가 이번 사건에서 담합을 인정하려면, LTV 정보 공유가 대출 금리와 한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은행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정위는 LTV 담합 재조사가 무리한 조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원회의에서 새로 제기된 주장들이 있어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며 “무리하게 끼워 맞추기를 한 조사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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