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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최애 여행지 “이렇게 변했다니” … 갑작스러운 변화에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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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최대 50배 인상
“기존과 너무 달라졌다” 현지 반응 엇갈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베트남에서 초강력 교통법규가 시행되면서 현지 운전자들은 물론 관광객들도 긴장하고 있다.

2025년 1월부터 적용된 새 규정에 따르면 신호 위반, 역주행, 난폭 운전 등에 대한 벌금이 기존 대비 4~50배까지 치솟았다.

특히 차량 운전자가 차 문을 부주의하게 열어 사고를 유발할 경우 최대 2천200만 동(약 128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는 베트남 평균 월급의 약 세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 여행지로 꼽히는 베트남에서 이처럼 강력한 법규가 시행되자, 베트남의 거리 풍경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졌다.

도로 풍경 확 바뀌었다… “다른 나라 같아”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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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던 난폭 운전과 신호 무시는 새해부터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하노이와 호찌민 같은 대도시에서는 오토바이와 차량들이 정지선 앞에 질서 있게 정차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한 현지인은 “이전에는 신호를 무시하는 게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다들 조심하는 분위기”라며 변화를 실감했다.

호찌민 번화가에서 신호 위반으로 적발된 한 운전자는 벌금을 내고 나서 “이제부터는 절대 신호를 어기지 않겠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베트남 공안부 교통경찰국 관계자는 “기존의 낮은 처벌로는 교통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며 “강력한 단속을 통해 질서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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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 포상제’다. 시민들이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하면 부과된 벌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포상금은 500만 동(약 29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단속 요원 역할을 하게 되면서 운전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특히 오토바이 운전자의 반발이 거세다.

오토바이 호출 서비스 기사인 한 67세 남성은 “새해 첫날 바뀐 법을 몰라 신호를 어겼다가 35만 원을 벌금으로 냈다”며 “하루에 몇 천 원 벌기도 힘든데, 이대로는 일을 계속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보행자도 예외 없다… “손 신호 없으면 벌금”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베트남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단속도 강화했다.

2024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보행자가 신호등 없는 도로를 건널 때 손 신호를 하지 않으면 벌금 8,300원~14,000원이 부과된다.

또한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차량에 매달리는 행위는 최대 33,000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보도 대신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된다.

현지 주민들은 “손 신호 하나 안 했다고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행 초기에는 충분한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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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2023년 한 해 동안 360만 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방문한 인기 여행지다. 하지만 이번 법규 강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벌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관광객들도 반드시 현지 교통법을 숙지해야 한다”며 “특히 도로를 건널 때 손 신호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조치가 관광객들에게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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