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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 두고 2017년 발언 뒤집은 민주당의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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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영덕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숙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기 대선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여권에서는 조기대선에 대해서 ‘선’을 그으면서도 잠룡들이 몸을 푸는 가운데 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조기 대선을 치뤄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면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이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의해 중지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예외다. 내란 혐의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즉, 헌법은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공소 제기)를 받지 않는다고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면서도,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즉, 내란죄 혐의가 인정되면 재직 중에도 기소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또한 지난 2022년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현직 대통령이 갖는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실제 수사는 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어 이 단기시효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또한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이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의해 중지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 같은 논리는 지난 2017년의 주장을 뒤엎는다는 점에서 여권의 비판이 거세다.

28일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선 홍준표 대구시장 때와는 정반대다.

홍 시장은 2011년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홍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금품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대선 후보로 나설 당시엔 대법 선고가 남아 있었다. 이 때문에 홍 시장과 경쟁을 하던 친박계 인사들과 민주당 쪽에서는 ‘당선돼도 재판받는 대통령’이라고 지적하며 헌법 84조의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일단 아시다시피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자유한국당 후보, 홍준표 후보 자체가 여러 가지 결격 사유가 있다”면서 “현행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외환, 내환의 죄를 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지만 홍준표 후보는 재직 중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정치인 시절에 있는 행위로 기소돼 1심 유죄판결 받고 항소심에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 대법원에서 파기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사실상 대통령직 상실되는데, 이러한 불안정한 후보에게 보수 세력이 결집하는 것은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헌법 84조의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 퍼블릭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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