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기한을 4월 15일로 수정한 정부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에는 수급추계위를 의료계 추천 인사가 과반이 되도록 꾸리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아닌 별도 기구 산하에 두기로 하는 등 의료계의 요구도 상당 부분 반영했다. 다만 의료계가 수급추계위의 완전한 독립을 요구하며 수정 대안에도 반대 의사를 나타낸 점이 큰 변수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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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법안소위원회 대비 수급추계위법 수정 대안’을 제출했다. 이달 17일·24일에 이어 세 번째 수정안이다. 수정 대안에 따르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과 관련해 부칙으로 4월 15일까지만 수급추계위 심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수급추계위에서 이 날짜까지 의대 정원을 조정하지 못할 경우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조정하도록 했다. 다만 대학 총장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 조항은 이번 정부 수정 대안에서 빠졌다.
당초 수급추계위를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정심 산하로 두려던 것은 사회적 합의 기구인 의료인력양성위원회(인력위)를 신설해 그 산하에 두는 방향으로 변경했다. 독립성 보장은 법에 명시하고 정부위원은 참여하지 않는다. 다만 인력위 위원장은 보정심처럼 복지부 장관이 맡도록 했다. 전체 위원 수는 15명에서 16명으로 늘리고 의협 등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인 9명이 되도록 조정했다. 환자 등 수요자 단체 추천 4명, 학계 추천 3명은 유지한다. 수급추계위의 조기 가동을 위해 법 시행 시기도 공포 후 3개월에서 즉시 시행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회의록, 안건, 추계에 활용한 참고 자료 등의 공개는 의무화한다.
의료계는 이 같은 정부의 수정 대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의협 부회장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기존과 별 차이가 없다”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인력양성위원회에 대해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어용 기구’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도 수급추계위가 아닌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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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부는 의대 정원 동결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의료계 설득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달 24일 의대 학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의대생들이 3월 신학기에 복귀하고 대학들이 요구한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돌릴 여지가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의협에 비공식적으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 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다만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동결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정부와 의료계가 접점을 찾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조건 없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 방침을 정하고 대화를 이어가야 얽힌 실타래가 풀릴 수 있다는 목소리 또한 나온다. 의대가 있는 수도권 소재 대학의 총장은 “개강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정부가 정원 동결 방침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의대생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짚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밀실 협상을 통한 의대 정원 동결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한국환자단체연합회·보건의료노조 등으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내년도 정원은 수급추계위원회 법에 기반을 둔 논의기구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결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환자와 국민은 1년 넘게 고통을 참았다. 국회에서도 상당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졌다”며 “부총리가 의사단체 달래기용으로 정원 동결을 운운하는 것은 참고 기다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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