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측 대리인단 김계리 변호사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피청구인 변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4-0005/image-80ef4ed8-06cd-4708-90c0-ab71ca7db0b2.jpeg)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 나선 김계리 변호사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저는 14개월 딸을 둔 아기 엄마”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문을 천천히 읽었다. 제가 임신·출산·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더불어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나눠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됐다. 저는 계몽됐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의원 2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회는 범죄자 소굴로, 입법 독재를 통해 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김 변호사 발언에 대해 “굉장히 선동적”이라고 평했다.
사실 이날 김 변호사 발언 중에는 화제가 된 발언이 또 있었다. 바로 “국회의원 2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라고 한 발언이다.
이날 김 변호사는 국회의원 23명의 명단을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매일신문에서는 전날 ‘[단독] 국가보안법 전과자, 국회에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매일신문이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전과 기록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2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더불어민주당 19명, 조국혁신당 2명, 국민의힘 1명, 무소속 1명으로 집계됐다. 최초 당선인 기준으로 현재 구속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포함된 수치다”라고 밝혔다.
매일신문이 밝힌 국가보안법 위반 국회의원 명단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윤후덕·이용선·김남근·박선원·정태호·김민석·서영교·이인영·김태년·정청래·오기형·이연희·진성준·박홍근·송재봉·윤건영·김성회·박상혁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연합뉴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4-0005/image-4cb3899a-7cf3-48dc-a4f0-e9dc6cd35cdf.jpeg)
가장 오랜 기간 구속됐던 사람은 이학영 의원이다. 이 의원은 강도상해 징역 3년 6월,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살았다.
계엄 사태 이후 언론에 자주 등장한 박선원 의원은 국가보안법 및 폭력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살았다.
박 의원은 반미 학생운동 조직인 ‘삼민투(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 위원장 출신이다. 박 의원은 1985년 미국문화원 점거사건 배후인물로 지목돼 구속됐다.
이러한 경력 덕분에 박 의원은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 승승장구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행정관과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문재인 정부 때는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과 제1차장을 거쳤다.
정청래 의원의 과거 이력은 많이 알려졌다. 정 의원은 1989년 한미 FTA를 반대하기 위해 주한미군대사관을 점거하고 폭탄 투척 및 방화를 기획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살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연합뉴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4-0005/image-f0219aa8-8466-4ff4-97b0-34d095ef538c.jpeg)
김민석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정치자금법 벌금 600만원 등을 선고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 무렵 기업인으로부터 7억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2009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7억 2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0년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20여 년에 걸쳐 벌금과 추징금을 완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이용선 의원은 국가보안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외에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벌금 150만원을 받았다.
1. 이학영 민주당 의원(1952년생): 전과 3건(강도상해 징역 3년 6월,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징역 5년,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법 벌금 100만원)
2. 윤후덕 민주당 의원(1957년생): 전과 2건(국가보안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국가보안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3. 이용선 민주당 의원(1958년생): 전과 3건(국가보안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벌금 150만원)
4.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1962년생): 전과1건(국가보안법 및 폭력 등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5. 김남근 민주당 의원(1963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6. 박선원 민주당 의원(1963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및 폭력 등 징역 3년)
7. 정태호 민주당 의원(1963년생): 전과 2건(국가보안법 및 공문서위조 집시법 징역 4년, 국가보안법 징역 10월 등)
8. 김민석 민주당 의원(1964년생): 전과 4건(국가보안법 징역 1년 6월, 정치자금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정치자금법 벌금 600만원, 집시법 및 폭력 징역 4년)
9. 김종민 무소속 의원(1964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10. 서영교 민주당 의원(1964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1. 이인영 민주당 의원(1964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2. 김태년 민주당 의원(1965년생): 전과 2건(국가보안법 및 공직선거법 등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집시법 벌금 120만원)
13. 정청래 민주당 의원(1965년생): 전과 2건(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화염병, 폭력, 총포 도검 등 징역 2년, 집시법 벌금 100만원)
14. 조국 조국혁신당 전 의원(1965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5. 오기형 민주당 의원(1966년생): 전과 2건(국가보안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국가보안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6. 이연희 민주당 의원(1966년생): 전과 2건(국가보안법 징역 2년 6월, 공직선거법 징역 1년)
17. 진성준 민주당 의원(1967년생): 전과 3건(국가보안법 징역 3년, 공용물건손상 벌금 4백만원, 집시법 및 공익건조물방화 징역 1년 6월)
18. 박홍근 민주당 의원(1969년생): 전과 2건(집회시위 및 화염병사용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국가보안법 및 폭력, 화염병 등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19. 송재봉 민주당 의원(1969년생): 전과 2건(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등 징역 1년 6월 집행유 예 3년, 국가보안법 징역 6월)
20. 윤건영 민주당 의원(1969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폭력, 집시법, 화염병 사용 등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1.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1969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등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2. 김성회 민주당 의원(1972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3. 박상혁 민주당 의원(1973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징역 10월)
*출처: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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