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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월급 외 2000만원 이상 벌지만 건보료 폭탄? 부업까지 해도 소용 없는 내 소득 부수입 방법

더데이즈 조회수  

최근 직장인의 부수입 증가가 건강보험료 부담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 본업 외의 추가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직장가입자가 80만 명을 넘어서면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변화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부수입만 연 2000만 원 넘는 직장가입자, 80만 명 돌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월급 외에 배당, 이자, 임대소득 등으로 연 2000만 원 넘게 번 직장인은 80만4951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1988만3677명)의 약 4% 수준이다.

이들은 월급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보수월액 보험료) 외에도 부수입에 대한 건강보험료(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2011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초기에는 연 7200만 원 초과 소득자에게만 부과됐다. 이후 단계적 개편을 거치며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2018년 7월 1단계 개편을 통해 연 3400만 원 초과로 기준이 낮아졌고, 2022년 9월 2단계 개편에서는 연 2000만 원 초과로 더욱 강화됐다. 

이로 인해 부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부수입 증가가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직결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의 금융소득(이자, 배당)이나 부동산 임대소득 등을 포함한 종합과세소득에 따라 별도로 부과된다. 

정부는 연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과해 부담을 완화한다고 설명하지만, 직장인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현재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는 2019년 19만4738명에서 2020년 22만9731명, 2021년 26만4670명, 2022년 58만7592명, 2023년 66만2704명 등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0만 명을 돌파하면서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부수입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추가 건보료는 월평균 15만2000원 수준이다. 

이로 인해 일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근로소득 외에도 세금과 보험료 부담이 과도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소득 직장인의 부수입 증가 원인은?

부수입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금융투자 및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있다. 

저금리 시대가 지나고, 배당주 및 예금 금리가 상승하면서 금융소득이 증가했다. 

또한 부동산 임대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직장인들이 투자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늘어났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주식 투자’와 ‘배당금 수익’이 주요 부수입원이 됐다. 

대기업 임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도 금융투자를 통해 배당소득을 얻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 2000만 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증가했다. 

또한 임대사업을 겸업하는 직장인들도 많아지면서 임대소득 증가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건보료 부담 증가에 대한 논란

고소득 직장인의 부수입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고소득 직장인의 추가 부담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직장인들은 “소득이 증가하는 만큼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도 가중돼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직장인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 투자와 임대사업을 하는데, 수익이 늘어날수록 세금과 건보료 부담도 따라오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직장인은 “월급보다 부수입이 많아지는 순간 건강보험료가 폭증한다”며 “이제는 부업을 고민하는 것조차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보료 부과 기준을 지나치게 낮추면, 근로소득 이외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수입이 있지만 실제 생활 수준이 높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고소득 직장인들의 반발이 커질 경우 일정 수준의 보완책이 마련될 수도 있다.

한편, 직장인들은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투자 전략을 조정하거나 법인 설립, 부부 공동 명의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이 건보료 회피를 위한 ‘편법적 소득 분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부수입 증가가 직장인의 건보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어떤 정책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데이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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