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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동훈 저격 “개 눈에는 뭐만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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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서전에 자신을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로 평가한 것에 대해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한다”고 응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같은 날 판매를 시작한 ‘한동훈의 선택―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제목의 책에서 한 전 대표는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 대표다. 이 대표가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사법부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계엄이나 처벌 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26일 출간하는 저서 ‘국민이 먼저다’에서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정권이 탄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메디치미디어 제공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26일 출간하는 저서 ‘국민이 먼저다’에서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정권이 탄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메디치미디어 제공

이 대표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 결과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해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짧게 답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 구형 후 직접 최후 진술을 진행한다.

재판에서는 먼저 검찰 측이 신청한 양형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한다. 양형 증인은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신문하는 증인이다.

이후 검찰의 구형 의견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 등 재판 종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통상 결심 공판 한두 달 내에 판결이 선고된다는 점에 비춰 보면 2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4월 중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대선후보 시절 한 방송에서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 조작했다”고 발언한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2015년 뉴질랜드 출장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제공
2015년 뉴질랜드 출장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제공

이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문제에서 비롯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함께 호주·뉴질랜드 출장 중 골프를 친 사실을 근거로 “서로 아는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해 9월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해 9월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심 재판부는 “유권자들이 이 대표의 발언을 김문기와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며 “김문기는 대장동 사업의 핵심 실무 책임자였고, 관련 수사를 받았던 인물이다. 기억을 환기할 기회가 충분했음에도 이를 부인한 것은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 전 처장의 유족은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당시 두 사람이 모를 수 없는 관계였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1심 판결 후 이 대표 측은 즉각 항소했으며, 검찰도 일부 무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의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 집행유예가 유지되거나 감형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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