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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기 건설노동자 이대로 괜찮나] 체감온도 아닌 ‘현장온도’ 측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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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의원회관 11간담회실에서 개최한 ‘폭염기 건서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토론회’에선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도 보완해야한 사항들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토론회에 임하는 토론자들의 모습./ 사진=이강우 기자
25일 국회의원회관 11간담회실에서 개최한 ‘폭염기 건서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토론회’에선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도 보완해야한 사항들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토론회에 임하는 토론자들의 모습./ 사진=이강우 기자

시사위크|국회=이강우 기자  “무더운 여름, 구조물 제작을 위해 거푸집(형틀)을 제작하는 형틀목수와 타설공들이 타설을 하기 위해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면 5분도 안돼서 옷이 다 젖는다.”

“타설공은 휴식에서 제외되고, 점심시간 보장도 안되며, 그늘과 휴식은 그림의 떡이다. 기후 온난화로 여름은 더 길어지고 있어 타성공들이 인간답게 일할 수 있도록 대책 필요하다.”

윤종오·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의 주최로 25일 국회의원회관 11간담회실에서 열린 ‘폭염기 건설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토론회’에서 언급된 말들이다. 이날 개최된 토론회에선 폭염으로부터 건설노동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최근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법령에도 여전히 구멍이 있다는 평가다.

현장상황에 맞춘 기준 나와야

먼저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사항은 즉각적인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등 실질적으로 현장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져주는 법들이 많이 나온 점은 긍정적이지만, 현장상황에 맞지 않는 법령이 오히려 현장에서 나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3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폭염작업은 체감온도 31°C(섭씨) 이상 되는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체감온도가 33°C가 넘어가는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해야하는 경우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발제를 맡은 류현철 재단법인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은 이번 신설되는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개정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59조에 제4항에 따르면 ‘폭염작업이란 폭염으로 인해 별표 13의2에 따라 측정한 온도(이하 체감온도)가 31°C 이상되는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작업’을 말한다. 여기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장시간’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체감온도가 기준이 되는 것 또한 지적됐다. 특히 통상적으로 측정되는 기온은 인체에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지표라 ‘체감온도’는 그다지 신뢰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더운 환경에서 개인이 노출되는 온열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지수인 습구흑구온도(WBGT·Wet Bulb Globe Temperature)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BGT는 △태양 복사열 △작업 강도 △바람 △습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자가 받는 실질적 열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지표다. 기상청이 제시하는 체감온도 지수는 각기 다른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위험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게 쥬 이사장의 설명이다. 

류 이사장은 “온열 예방 조치는 후퇴하지 않아야 한다”며 “건설의 품질이나 공기의 문제라면 해당 공정에 대한 인력의 투입비를 늘려서 휴게시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토론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의 모습./사진=이강우 기자
사진은 토론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의 모습./사진=이강우 기자

이어진 토론에서도 체감온도보다도 현장의 실제온도가 중요하다는 언급이 이어졌다. 손익찬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공동대표변호사는 “작업장 온도는 반드시 실제로 측정돼야 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제559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체감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기상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하고, 제2호에 의거해 주된 작업장 바닥 면에서부터 1.2에서 1.5m 측정하고, 제3호에 따르면 측정이 곤란할 시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로 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곤란한’의 기준이 매우 주관적이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손 변호사는 “이미 기상청도 건설현장은 일반 체감온도보다 더 높다고 보고 있다”며 “실제온도가 아닌 체감온도에만 의지한다면 폭염으로 인한 질환을 실제로 예방하는 것은 어려워진다”고 언급했다. 

이어 온도가 33°C 이상일 경우 휴식을 부여하는데 있어 예외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체감온도가 33°C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의 휴식이 주어진다. 다만 연속공정 등 작성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어려울 경우 개인용 통풍장치를 지급·가동하는 등 근로자의 체온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현실을 두고 손 변호사는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개념이고, 사업주의 주관에 따라 규제 적용이 회피된다”며 “사업주의 예상능력이 떨어져 필요 물품들을 제때 갖추지 못했다고 한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평가될 수 있어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 측에선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홍현탁 서울시 건설혁신담당관은 “백 개의 현장이 있으면 백 개의 현장 작업 여건이 전부 달라 일괄적인 기준으로 모든 현장에 맞추긴 힘든 면이 있다”며 행정적인 측면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만 하더라도 작업 중지권이 많이 발동됐고, 이로인해 건설 근로자분들이 받는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는데 서울시는 작업중지권이 발동되더라도 어느 정도 최저임금까지는 보전을 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등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건설근로자 지원에 대한 방침을 언급했다.

고용노동부 측도 많은 사업장을 관리해야 하고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규정을 만들어야 해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욱균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팀장은 “기존의 연구 중 2시간 단위로 20분이내 휴식을 취하면 80가량은 회복된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고용노동부의 가이드에도 33°C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의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 이유도 매시간으로 정하면 현장 작업 특성상 기계적으로 딱딱 맞출 수 없는 부분도 있어 현장의 상황과 연구 결과를 고려해 만들어진 가이드였다”고 설명했다. 

시사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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