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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중징계’라는데, 실제는 ‘솜방망이’…FIU, 두나무 ‘특금법’ 위반 사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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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의무를 수십만 건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7일부터 업비트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금이 제한된다. 대표이사에 대해 문책성 경고도 했다. 

하지만 두나무의 잘못을 고려했을 때 금융당국의 두나무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 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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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영업 일부정지 조치와 관련, FIU는 3월7일부터 6월6일까지 업비트의 영업정지 기간 중 신규 가입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업비트 신규 가입자는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전송(입·출고)하는 것이 제한된다. 기존 고객의 거래는 제한이 없다. 

문책경고를 받은 이석우 대표의 경우 규정에 따르면 중징계를 받은 해당 임원의 연임과 3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징계 이후에도 대표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두나무가 법상 금융회사로 분류돼 있지 않아 징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 /나무위키
▲이석우 두나무 대표. /나무위키

이밖에 FIU는 두나무의 보고 책임자와 준법감시인 면직 등 신분 제재도 통보했다.

FIU가 이처럼 두나무에 중징계를 명령한 이유는 그동안 위반한 사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FIU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나무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나무는 특금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총 4만4948건이나 지원했다. 

두나무는 FIU의 경고도 무시했다. 

FIU는 두나무에 2022년 8월과 2023년 7월 등 여러차례 미신고사업자와 가상자산 이전 등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업무협조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두나무는 FIU 이 같은 요청을 지키지 않았다.

또 두나무는 특금법상 고객확인 의무와 거래제한 의무도 수십만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실명확인증표를 요구하면서 초점이 안 맞거나 빛 번짐이 있어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원본이 아니라 인쇄·복사본, 사진파일 등인 경우를 인정한 사례가 3만4477건이나 확인됐다.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잘못 기재돼 있고, 주소와 무관한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도 고객 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례가 5785건에 달했다.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 내 고객확인을 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거래를 허용한 건은 354건이었다.

이밖에도 고객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있는 데도 고객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경우가 22만6558건에 달했다. 운전면허증을 통한 고객확인 시 암호일련번호 없이 개인정보 만으로 운전면허증 진위여부를 확인해 고객확인을 소홀히 한 사례가 18만9504건이었다.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한 이용자 15명의 경우 의심거래가 있는 데도 FIU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FIU는 이번 조치에 포함하지 않은 두나무의 과태료 부과 문제는 3월 이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FIU 관계자는 “신규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부터 조속히 확정을 짓기 위해 일부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먼저 발표했고, 과태료는 향후 제재심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두나무는 FIU 제재심의위원회 결과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두나무 관계자는 “금융당국 제재 조치의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방안을 신중히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생생비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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