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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보호 VS 불법파업 조장”…‘노란봉투법’ 재추진에 여야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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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건물에서 열린 민주노총-더불어민주당 대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건물에서 열린 민주노총-더불어민주당 대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내세우며 재차 발의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일부 조항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지난 17일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2차례 폐기한 바 있다. 정부·여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입법까지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양대노총은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란봉투법은 다양화된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2015년 4월 처음 발의됐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에는 계약관계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이를 사용자로 보는 조항(2조)이 담겼고, 3조에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대표는 양대노총과의 만남에서 노란봉투법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전날 오전 MBC라디오에서 “노란봉투법은 이미 민주당의 당론 법안”이라며 “(정부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조기 대선의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구조조정 사태 당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47억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린 뒤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달한 ‘노란봉투 캠페인’에서부터 유래됐다. 

홍 의원은 법안 발의 이후 전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민법 제761조는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항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발생한 부득이한 손해에 대해 면책하는 정당방위 조항을 두고 있다. 민법에 따라 노동조합법에도 정당방위 법리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다만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두고 헌법과 민법에 충돌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지난해 7월 후보자일 적 기자회견에서 “여러 계약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책임을 묻는 내용이 많아 이미 학계 등 전체적으로도 상당한 문제 제기가 됐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입법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여전히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해 “독소를 빼고 긍정적인 부분으로 발의된다면 신중하게 검토해 제도적인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법이 과도해 기업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못하겠다며 다 해외로 나간다”며 “독소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여당 측에서도 노란봉투법은 불법적인 목적의 파업을 양산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세웠다. 특히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 대표가 기업친화적 행보를 보이면서도 친노조법인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내세운 것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기업을 살린다면서 기업을 죽이는 노란봉투법을 또 다시 들이민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 현재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99.6%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즉 노란봉투법의 최대 수혜자는 민주노총이고 최대 피해자는 기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 조항’ 적용, 상속세 완화, 소수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 친기업 법안에도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8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조사분석’을 발표해 노란봉투법이 노동부 주장과 달리 헌법과 민법 체계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이 노동3권 확대를 통한 헌법적 정당성을 가지며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노동쟁의나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노동자 개개인의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민법상 손해배상 체계와도 충돌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투데이신문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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