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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옹호에 변희수재단 설립 지연까지…인권위 ‘파행 운영’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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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24일 대전시 유성구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故 변희수 하사 안장식에서 유가족을 비롯한 여러 참석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해 6월 24일 대전시 유성구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故 변희수 하사 안장식에서 유가족을 비롯한 여러 참석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최근 내란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등을 두둔하는 의견을 표명한 데 이어 변희수재단 설립 지연시킨다는 논란까지 떠오르면서 파행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에 따르면 준비위는 지난해 5월 인권위에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했다.

‘변희수 재단’은 군인권센터와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 측의 주도로 트랜스젠더가 겪는 사회적 차별에 맞서고 이들을 지원한다는 목표 하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재단이다.

인권위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 이를 심사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변희수 재단’ 설립 안건을 의결하지 않고 연기했다. 앞서 군이 변희수 하사를 강제 전역시켰을 당시 가장 먼저 변 하사의 전역에 반대한 인권위와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에 준비위는 지난 12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법인 설립 허가 방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진정과 소송이 제기된 이후 지난 20일 인권위는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의결의 건’을 상정했다. 이는 사단법인 설립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한 지 289일만에 이뤄졌는데, 이날 상임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반려하고 재상정을 의결했다.

이를 두고 준비위는 “기본재산 5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지,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들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사무실 운영과 관련한 증명서류 등을 현재 시점으로 보완해서 재제출하라는 것과 심지어 변희수재단 설립과 관련해 고인의 실명을 사용하는 점에 대해 유족의 입장이 무엇인지 확인하겠다는 것이 반려의 이유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두 전화 한 통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굳이 반려, 재상정을 의결하며 재차 지연시킨 것은 소송을 대비한 명분 쌓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현재 안 위원장 등을 비롯한 일부 인권위원들은 윤 대통령 등 내란 피의자들을 두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인권위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때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념할 것을 권고하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외에도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장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 △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국가수사본부장·국방부조사본부장·국방부검찰단장 등에게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안건은 시민사회와 내부 직원들의 반발로 두 차례 상정이 미뤄졌다가 결국 지난 10일 가결됐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된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가던 중 규탄 시위에 가로막혀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된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가던 중 규탄 시위에 가로막혀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더욱이 인권위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군 5명에 대한 신속한 보석 허가와 접견 제한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작성해 더욱 규탄받고 있다. 

지난 19일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 내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군 5명에 대해 불구속 재판 원칙 구현을 위해 신속한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대상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다. 박 전 총장은 긴급구제 신청 대상에 없었음에도 결정문에 포함됐다.

이에 상임위원회 내부에서도 갈등이 일어났다.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는 최근 윤 대통령과 계엄에 연루된 장성들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을 두고 첨예한 논쟁을 벌였다. 

인권위의 이 같은 행보는 기관의 설립 취지를 반한다는 논란을 키우고 있다.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인권위의 설립 취지는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무장한 군을 동원해 국회 본회의장의 유리창을 부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국 장악을 시도했던 윤 대통령이 약자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비상계엄 포고령을 발표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하려던 자”라며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의료인들을 ‘처단’하겠다 엄포를 놓고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을 하는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안건이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가결됐다는 참담한 소식에 상처받은 시민들의 인권은 누구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행동 소속인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활동가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반인권적이고 권력을 옹호하는 기관으로 변질된 인권위를 압박하는 집회 등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인권단체 역시 폭넓게 연대·조직하는 데 이어 인권위 직원, 위원들과 함께 투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준비위와도 결의해 지속 문제 제기하고 인권위가 설립 취지를 되찾을 때까지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변 전 하사는 육군 하사로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계속 군에서 복무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당시 육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을 판정하면서 2021년 1월 변 하사에 대해 강제 전역 조치를 내렸다.

이에 그는 인권위에 진정과 함께 부당한 전역 심사 중지를 요청하는 긴급구제 신청을 제기했지만 육군은 전역 심사를 강행했다. 변 전 하사는 여군 복무를 청원하는 등 군 복귀를 목표로 활동을 이어갔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고 끝내 2021년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2021년 10월 대전지방법원은 변 전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육군은 항소의 뜻을 내놨지만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포기했다.

그가 세상을 등진 지 3년 6개월 만인 지난해 4월 국방부는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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