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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읽는 남자] 연예인의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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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年初)면 반복되는 뉴스 중 하나가 연예인의 탈세 의혹이다.

인기에 비례해 고수익을 올리는 연예인들은 세금 처리를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세금신고·납부·조정 일정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상반기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세금 누락을 의미하는 탈루(脫漏)는 세무당국과 이견으로 발생할 때 등장하는 표현이다. 탈세는 불법적인 행위로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다.

▲최근 세무조사로 60억원을 추징당한 배우 이하늬. /팀호프
▲최근 세무조사로 60억원을 추징당한 배우 이하늬. /팀호프

세금 징수의 원칙은 간단명료하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금을 적게 내려는 ‘절세’의 노력이 수없이 많다. 특히 수입과 비용의 사용처가 다양하고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는 ‘엔터산업’에서 세금 논란이 잦다.

일각에서는 연예인의 이런 탈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서 엄격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연예산업 종사자의 수입 편차가 크고, 조세평등 등 실효성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규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예를 들어 모든 수입의 현금 거래를 막아 세금신고 누락을 막겠다고 한다면 현금 거래처를 곤란하게 만들며, 개인의 모든 거래 기록을 강제로 남기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비공식 경제화폐(암호화폐 등)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제도적인 압박보다는 연예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양성화 정책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세금문제 때문에 고소득 연예인들은 1인 기획사를 고민한다. 실제로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 등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많이 하는데 이유는 세율이 법인사업자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가 최대 45%이지만, 법인은 초대 24%로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다.

게다가 법인은 법인카드 사용, 차량, 사무실 운영비 등 비용 공제가 편리하다.

유명 연예인이 기존 소속사를 떠나 1인 기획사로 독립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자산의 콘텐츠를 생산 유통 관리하는 기업을 하나 세우는 셈이다. 자산 보호, 계약 체결 등의 법적 처리가 용이하고 출연료·저작권료 등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이점이 생긴다.

하지만 법인이 된 이후는 법인의 경영활동을 숫자로 정리한 재무제표를 만들 의무가 발생한다.

▲2023년 임영웅 소속사 ㈜물고기뮤직. /DART
▲2023년 임영웅 소속사 ㈜물고기뮤직. /DART

가수 임영웅 씨가 50% 지분을 갖고 있는 물고기뮤직은 2023년 360억 원의 영업수익을 냈다. 손익계산서는 수입을 음원·음반·공연·광고·임대료·기타 등으로 구분해 보여준다. 영업이익 113억원에 따른 법인세비용으로는 23억원이 기록돼 있다.

이 처럼 법인은 재무제표 제출 의무(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가 있어 세무당국의 관리가 쉽다. 법인은 세금계산서 거래 등 공식적인 회계 기록이 남기 때문에 탈세가 벌어지면 적발될 확률이 높아진다. 설령 우리 법인의 재무제표를 고친다고 해도, 거래 상대방 재무제표에는 기록이 남기 때문이다.

법인은 법인카드 사용이 필수적이고, 모든 법인 계좌가 국세청에 의해 추적 가능하며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세무대리인(회계사, 세무사)의 검토가 이뤄지기 때문에 실수로 발생하는 세금 누락도 줄어든다.

최근에는 연예인이 법인의 주주로 참여하는 방식도 증가하고 있다. 유재석씨는 소속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화젯거리가 되는 유명 MC다. 그는 연예매니지먼트 회사 안테나의 3대 주주다. 안테나의 최대 주주는 가수 유희열 씨로, 21.4% 지분을 갖고 있다. 2023년 안테나는 219억 원의 영업수익을 발생시켰지만, 2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아무리 연예인이라도 주주가 된 이상 회사의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나눠야 한다. 안테나가 적자인 상황이라면 주주 배당은 어렵다.

가수 아이유 씨도 이담엔터테인먼트 의 지분 22.5%를 보유하고 있다. 보통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와 계약관계인 소속 연예인에서 1인 기획사로 독립하는 케이스가 많았는데, 달라진 모습이다. 과거 JYP·YG엔터테인먼트·SM엔터테인먼트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연예인이 최대주주가 되는 과정과도 다르다.

▲2023년 ㈜안테나. /DART
▲2023년 ㈜안테나. /DART

2017년 배용준 씨가 최대주주로 있었던 키이스트의 M&A가 시사점을 준다. 25.1%로 키이스트의 최대주주인 배용준 씨는 경영권과 지분 모두를 SM엔터테인먼트로 넘기고 500억원을 돈을 받았다.

기존에는 연예인이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계약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직접 지분을 보유하며 기업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이 늘어나고 있다. 연예인은 폭발적인 인기에 따라 단기간에 거액의 수익을 올리 수 있지만, 반대로 장기간 수입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연예인들은 부동산·금융투자·엔터테인먼트 지분투자 등의 다양한 곳에 재투자한다.

당국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연예인의 탈루를 막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인 허점이 있으면 고소득자인 이들의 탈세의 유인이 되기 때문이다. 법인 내에 가족을 심어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 비용을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등 유혹의 손길이 많다.

물론 세무당국의 눈초리 또한 매섭다. 신고 소득 대비 소비 수준을 분석해, 고소득 연예인의 소비 패턴과 소득 신고 금액이 불일치하면 조사를 실시한다. 가족 등 차명 계좌·현금 거래 추적해 실제 사용 여부 검증(법인카드 사용 내역, 증빙 자료 대조)하고, 역외탈세까지 추적한다. 법인이 된 이상 기업의 장부 재무제표가 남는다.

필자는 세무당국이 엔터산업의 거래를 더 연구하고, 회계처리 기준을 세분화한다면 세금 탈루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재무제표는 거래를 나타내는 표다.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법이 정교해지면서 고소득 연예인·유튜버·인플루언서 등이 주요 감시 대상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대중적인 스타가 고소득을 얻는 건 인정해야 한다. 이들 모두가 탈세할 것이라는 의심과 높은 세금이 당연하다는 시각은 문제가 있다. 연예인도 정당한 절세 전략(예: 법인 전환, 세무 신고 최적화)을 통해 당당히 처신하는 게 바람직하다.

“세금은 피할 수 있어도 도망칠 수는 없다.”

생생비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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