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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논란… 소상공인 “정부 지원 부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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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소상공인들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부터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사전에 이뤄지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는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을 주도로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이에 지난달 28일부터 바닥면적 50㎡ 이상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신규 설치된 키오스크는 반드시 배리어프리로 구비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고려해 ▲음성 출력 ▲안면인식 ▲수어 영상 안내 ▲점자 표시 ▲자동 높이 조절 등의 기능이 포함된 무인 결제기를 말한다. 법령에 의하면 오는 2026년 1월 28일부터는 이미 설치된 키오스크도 전부 배리어프리로 교체돼야 한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지난달 24일 입장문을 발표해 장애인 편의성 증진이라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한편, 소상공인과 제대로 된 협의 없이 법안이 강행된 점을 비판하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를 유예하는 방안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준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과태료 대상이 돼 고가의 기기를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호소했다.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인증된 제품은 공공기관용이 대부분이고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군은 2개뿐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마저도 고가 제품의 경우 700여만원에 달해 일반 키오스크 제품의 약 두 배 가격을 지불해야 설치 가능하다.

소공연은 “극심한 내수 불황으로 생존마저 걱정해야 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지는 못할망정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이 법안은 현재 소상공인들의 처지에 어불성설”이라며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부는 현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비의 70~80%(최대 500만원)를 지원하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에 대한 인지도 자체가 낮아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2024년 소상공인 키오스크 활용 현황 및 정책 발굴 실태조사’에 따르면 키오스크 활용 업체 402개사 중 85.6%가 해당 개정안 시행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지원사업 첫해인 2023년에는 0대, 지난해는 191대만 지원받아 설치가 이뤄졌다. 올해는 정부는 이달 말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을 전망이다.

소공연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경기 상황이 나쁜 상황에 일반 키오스크보다 비용 부담이 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게 하다 보니 소상공인 사이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돼야 할 키오스크 물량도 약 4만대로 추산돼 관련 지원사업에 배치된 예산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위해 따로 예산이 배정된 것이 아니다 보니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소상공인 측에서 제기하는 문제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투데이신문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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