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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원 ‘슈퍼 위크’… 25일 尹 탄핵 최종 변론·26일 李 선거법 2심 결심 공판

조선비즈 조회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 공판도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게 돼 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의 심리가 이번 주에 종결되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와 법원이 슈퍼 위크를 맞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헌재는 지난 20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에서 “25일 오후 2시 마지막 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최종 변론에서는 증거 조사와 양측 대리인의 의견 진술을 각각 2시간씩 진행한다. 이어 탄핵소추 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법사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시간 제약 없이 의견 진술을 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직접 진술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주말 내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최종 변론을 준비했다고 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육필로 진술문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8명이 평의를 거쳐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해 선고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선고가 변론 종결일부터 2주 안팎인 3월 중순쯤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차례 변론 기일을 진행한 뒤 11일 만에 탄핵 인용 결정을 받고 파면됐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7차례 변론 기일을 거친 뒤 14일 만에 탄핵 기각 결정을 받고 대통령직에 복귀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탄핵 결정을 받아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박 전 대통령 당시 탄핵 결정 후 60일 만인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신청한 증인을 각각 30분씩 신문하고, 서면으로 추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또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1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어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이 대표 측의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공판이 종결된다.

통상 선고일은 결심 공판으로부터 한 달 뒤로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에 대한 판결도 3월 중후반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기간에 대선 등 공직 선거에도 나설 수 없다.

조선비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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