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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통상 압박에도… 공정위, 美 온라인 플랫폼 제재 ‘원칙대로 간다’

조선비즈 조회수  

그래픽=정서희
그래픽=정서희

미국이 한국의 플랫폼 규제에 반발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튜브뮤직·넷플릭스에 대한 제재 방향이 주목된다.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 보호와 시장 경쟁 활성화를 이유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미국이 이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간주하면서 통상 마찰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원칙대로 갈 것’이라는 데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만간 구글의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가 유튜브뮤직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 국내 음원 시장에서 경쟁사를 배제하는 효과를 초래했다는 점이 쟁점이다. 공정위는 유튜브뮤직이 유튜브 프리미엄과 결합 판매되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고,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에게 동영상 서비스와 음원 서비스를 분리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제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 음원 시장에서 유튜브뮤직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유튜브뮤직은 멜론·지니 등을 제치고 시장 1위 플랫폼으로 올라섰다. 국내 음원 서비스 업계에서는 유튜브가 동영상 플랫폼이라는 강점을 활용해 음원 시장에서도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구축했다고 보고 있으며, 공정위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의 제재 대상 중에는 넷플릭스도 포함된다. 공정위는 넷플릭스가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기능을 명확하게 제공하지 않거나,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넷플릭스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통상적으로 주요 사건이 심사되기까지 6개월에서 9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올해 상반기 내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가 한미 간 통상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과 유럽연합(EU) 등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고, 필요할 경우 무역 보복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관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는 지난 6일(현지시각)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미국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차별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각국의 디지털 규제가 자국 기업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칠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위가 미국 기업인 구글과 넷플릭스를 제재할 경우, 미국 측이 이를 한국 정부의 ‘외국 기업 견제 조치’로 해석하고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유튜브뮤직에 대한 제재를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겠냐”고 말했다.

그래픽=정서희
그래픽=정서희

반면 공정위는 과거에도 미국 IT 기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제재를 내린 바 있어, 이번 사안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공정위는 2006년 마이크로소프트(MS)에 324억원, 2008년 인텔에 266억원, 2009년과 2016년 퀄컴에 각각 2731억원과 1조3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2021년에는 구글이 삼성전자·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에 반경쟁적 계약을 강요한 혐의로 22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다.

공정위는 미국의 통상 압박과는 별개로 원칙에 따라 심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잉 규제도, 과소 규제도 없어야 한다”며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법을 집행한다면, 미국의 압력에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은 있지만, 현행법의 정상적인 집행을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선비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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