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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시, ‘조기 대선’은 장미꽃 만발하는 이때 열릴 가능성이 크다(+디테일)

허프포스트코리아 조회수  

윤석열 대통령, 장미 자료 사진 ⓒ뉴스1, 어도비스톡
윤석열 대통령, 장미 자료 사진 ⓒ뉴스1, 어도비스톡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을 25일 종결하기로 하면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5월 중순 ‘장미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보면 파면 등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됐을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하도록 돼 있다. 공식선거법 35조 1항은 선거일에 대해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대통령 궐위 시에는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정하고, 법에 따라 무조건 공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통상적인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 5월초 연휴 등을 고려하면 5월 중순 선거일 지정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25일 변론을 종결하면 재판관끼리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와 최종 표결 절차인 평결을 거치고 결정문을 작성하는데,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결정까지 2주 안팎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뒤 결정까지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엔 11일이 걸렸다. 즉 3월10~14일 사이에 탄핵 인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만약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선은 그날부터 60일 이내인 5월 중순 이전에 치러야 한다.

헌재가 예상보다 빠르게 결정을 내려도 4월말은 정당 입장에서 선거를 치르기에 빠듯한 일정일 수 있고, 5월초는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연휴 때문에 선거일 지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고려하면 선거일은 5월 중순이 유력하다는 게 중론이다.

공직선거법은 공직자의 임기만료에 따른 정상적인 선거의 경우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막론하고 선거일을 모두 주중인 수요일로 정하고 있다. 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유권자의 투표 의사가 휴일의 영향을 덜 받도록 일주일의 중간인 수요일을 선거일로 정해놓은 것이다.

다시는 만나지 말자 ⓒ뉴스1
다시는 만나지 말자 ⓒ뉴스1

하지만 대통령 궐위에 의한 선거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지 않아 꼭 수요일로 선거일을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5월 첫째주의 경우 5일 월요일은 부처님오신날·어린이날, 6일 화요일은 대체공휴일로 3~6일이 ‘황금연휴’다. 사전투표 일정과 투표 참여율을 높이려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고려하면 그 다음주에 선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엔 2017년 3월10일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 뒤 정확히 60일 뒤인 5월9일 화요일에 19대 대선이 치러졌는데 그 전주에 5월3일 부처님오신날, 5월5일 어린이날이 있었다. 당시 사전투표는 5월4~5일에 진행됐다.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를 열어 선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따라 예정보다 일찍 치러진 19대 대선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5일 뒤인 2017년 3월15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지정했다. 선거일 지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으나 중요한 안건이고,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해서 이같은 절차를 밟았다고 한다. 

한겨레/이승준 기자 / webmaster@huffingto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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