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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공수처,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 2건’ 청구…기각 당한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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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윤갑근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오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 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폭로했다.

그는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 7만쪽을 뒤져 이에 대한 자료들을 찾을 수 있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변호사에 따르면 당초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해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라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회신한 바 있다. 

변호인단이 수사기록을 확인한 결과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으며,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통신영장 또한 기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윤 변호사는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이 기각되자, 지난해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을 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중앙지법을 피해 굳이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명백하다”며 “법원장부터 영장 전담 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알려진 대로 공수처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결국 공수처가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에 이르기까지 그토록 서울서부지법을 고집한 이유는 바로 우리법연구회였다. 대통령 관저가 용산에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들과 짬짜미를 할 우리법연구회가 서울서부지법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이는 우리법연구회 수사기관과 우리법연구회 법원이 불법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한 것으로,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이며 내란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수처 검사는 청구 이력도 기재하지 않고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등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된 후 다시 청구할 때, 청구 이력과 사유를 기재하도록 명시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어긴 것이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다른 판사가 이전에 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참고하도록 하고 그러한 사유가 보완됐는지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윤 변호사는 “이 또한 명백한 위법이라 할 것”이라며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는 불법에 불법을 더하고, 거짓에 거짓을 쌓아올린 위법 수사의 바벨탑임이 입증됐다”고 비유했다. 이어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위법한 영장에 근거하여 대통령을 체포하고,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한 공수처장과 공수처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무겁게 물을 것”이라며 “공수처는 국회에 제출한 허위 공문서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해 이와 관련한 고발을 즉각 진행할 예정”이라며 “불법 수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법원은 즉각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월 21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장원식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월 21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장원식 기자)

이에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된 영장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게 사실이라면 불법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제가 받은 제보를 종합하면 공수처가 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공수처가 출범한 지 4년이 됐는데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공수처는 대통령 관련 내란죄를 수사하던 중 압수·통신 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압수·통신 영장을 기각당했을 때 그 사유 중에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었나”라며 “검찰에 대통령 내란죄 수사 기록을 넘길 때 단 한 장의 공용서류라도 빼고 넘긴 게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공수처가 압수·통신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는 일련번호가 붙기 마련”이라며 “검찰에 넘긴 수사 기록 중 비어있는 영장 일련번호가 있느냐”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그동안 공수처에 체포·압수·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는지 공식 질의를 했다”며 “공수처는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압수·통신 영장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말이 바뀌었다”고 쏘아붙였다.

주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정조준 해 “국정조사 특위에 증인으로 채택돼 있으니 반드시 출석하라”며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수처가 법원, 검찰 그리고 국민도 속인 것이자 불법 수사로 불법 구금돼 있는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백브리핑 자리에서 주 의원이 받았다는 제보의 출처를 묻는 질문에 “취재원을 밝히지 않는 것이 기자들에게도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관례”라며 “복수의 제보라고만 밝히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제보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압수·통신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는 일련번호가 붙는데 이게 중간에 빠져 있다는 제보는 굉장히 구체적인 제보이므로 제보의 신뢰성이 높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수처가 서류를 빼고 검찰에 넘긴 것이 없고, 누구에 대한 무슨 영장이든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다고 명확히 해명하면 해결될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퍼블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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