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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동안 고작 5명이 29억3000만원 어치의 승차권을 예약한 후 이 중 대부분을 취소했으나, 한국철도공사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사 직원이 징계 없이 승진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20일 철도공사를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승차권을 다량으로 구매한 후 취소해 다른 이용자의 승차권 구매에 지장을 주는 이용객을 모니터링해 회원 탈퇴 등의 조취를 취해왔다. 그러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연간 취소금액이 1000만 원 이상, 취소율 95% 이상인 이용자 139명 중 철도공사가 적발한 것은 16명에 불과했다. 123명(88.5%)이 감시망을 벗어나 다량 구매 후 취소를 반복한 셈이다.
특히 총 취소금액 1억 원 이상인 5명은 최근 5년 동안 총 29억 3000만 원의 승차권을 구매한 후 29억 800만 원의 승차권을 취소(취소율 99.2%)했다. 그런데도 철도공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승차권 구매 애플리케이션인 ‘코레일톡’만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코레일톡이 아닌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구매한 회원, 우수회원, 운행일에 취소하거나 1일 전에 취소하는 회원 등은 모두 모니터링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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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철도승차권 다량구매․취소자에 대한 모니터링 대상에서 코레일 홈페이지로 구매하는 회원 등이 제외돼 국민의 승차권 구매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모니터링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등 적정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사 직원이 징계 없이 승진하거나 표창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이 2021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사 직원 186명에 대한 처분을 확인한 결과 각각 37명, 44명이 징계 없이 승진하거나 표창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관사와 설비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당일에 열차를 운행하거나 승차장 안전문 점검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공사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들을 내부 징계 규정에 따라 적정 조치하라고 통보하고, 철도 종사자에 대한 음주 측정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이어 감사원은 병가를 내거나 근무 시간 중 노조 활동을 신청한 공사 직원 260명이 해외여행을 가거나 경마장을 출입한 실태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이들이 782일을 병가나 노조 활동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했다면서 공사에 주의를 촉구했다. 또 관련자들을 내부 징계 규정에 따라 조처하고 과다 지급된 연차수당을 회수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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