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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진실]민노총 간첩 사건 北 지령…’윤석열 정부의 사회적 갈등과 조장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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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우측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 김계리 변호사.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우측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 김계리 변호사.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지난 18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는 증인 신문은 하지 않고, 국회 탄핵소추인단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각각 제출한 증거를 조사하고, 주요 쟁점에 관한 주장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국회 측이 탄핵소추의결서와 함께 헌재에 제출한 서면 증거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도, 변호인단이 낸 증거에 대해선 조목조목 설명했다.

“尹 대통령 탄핵소추는 가짜뉴스와 선동으로 가결됐음이 확인돼”

먼저 국회 측이 증거로 제출한 ‘계엄군과 법무부는 동부구치소에 체포될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해 장소를 마련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JTBC 보도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김계리 변호사는 “이 기사는 법무부가 부인했음에도 관계자들의 증언이 있었다는 취지로 기사를 송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부구치소장의 ‘그런 사실이 없다. 기자들의 뇌피셜이다’라는 수사기관 진술조서 ▶지난해 12월 3일~4일 동부구치소에 외부 차량이 드나든 기록이 없는 입출차내역 ▶‘그런 사실 없다’는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진술조서 ▶지난 6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JTBC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조치를 내렸다는 취지의 공문 등을 반박 증거로 제시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이처럼 이 사건 탄핵소추는 양산된 가짜뉴스와 선동으로 가결됐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민노총 간첩 혐의자들에게 내린 지령들…좌파 세력이 그간 尹 대통령 등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탄핵의 불씨를 피우려 했던 이유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어 본인들이 제출한 국가안보 및 하이브리드전(조작‧왜곡을 통한 여론전) 관련 서면 증거에 대해 진술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간첩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노총 조직쟁의국장과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직실장, 기아자동차 직원이자 금속노조 부위원장 등에게 유죄 판결한 판결문을 헌재에 제출한 사실을 거론함 동시에, “지난달 31일엔 민노총 경기중부지부 사무차장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문과 검찰 공소장을 토대로, ‘북한’이 민노총 소속 간첩 혐의자들에게 ▶민노총 장악을 통한 노동계 영향력 확대를 기도하고, 물리적‧폭력적 수단을 동원한 반보수, 반미투쟁 조종 및 친북 여론전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통치기관들에 대한 송전선망 체계자료 입수 ▶경기도 화성‧평택지역의 해군2함대사령부, 평택화력, LNG저장탱크시설, 평택부두의 배치도와 같은 유사시에 대비한 자료 수집 ▶박근혜 퇴진 촛불투쟁 때와 같은 반보수 투쟁역량 확보 ▶여성단체 등을 내세워 보수당에 대한 혐오감 증대 ▶21대 국회의원 300명의 인적사항 유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반일 민심을 부추기기 ▶언론노조를 중심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과 같은 언론단체들과 연대해 조선일보 폐간운동본부 활동 진행 ▶윤석열 놈에게 공격의 화살을 집중해 집권 초기부터 윤석열 패거리들에 대한 투쟁을 공세적으로 전개 ▶윤석열 놈과 일가 족속, 측근들의 정치추문과 부정부패 행위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탄핵 투쟁의 불씨를 피워 대중적인 항거 기운 조성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 촛불집회를 개최해서 박근혜 탄핵을 이끌어 낸 2014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 조성 등의 ‘지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계리 변호사는 “이와 같이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회적 갈등 대부분이 (북한의)간첩 지령에 의한 것임이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해)확인됐다”고 지적했다.

2023년 5월 10일 민노총 간첩 혐의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간 수사결과(수원지방검찰청).
2023년 5월 10일 민노총 간첩 혐의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간 수사결과(수원지방검찰청).

북한 우두머리에게 3급 국가기밀을 건넨 문재인

김계리 변호사는 이어 징역 7년 8개월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항소심 판결문과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북한 우두머리인 김정은에게 USB를 전달한 내용을 증거로 제출한 사실을 거론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를 겨냥 “어떠한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갔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넘긴)해당 USB에 담긴 정보가 국가기밀 중 3급 기밀에 해당한다고 해서 패소했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전 상대국인 북한 우두머리에게 3급 국가기밀을 넘겼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문재인을 간첩죄 등으로 고소했으나 각하됐고, 그 이유는 이미 북한 김정은에게 건네주어 현재로서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 밖에도 ▶지난해 9월 징역 14년이 선고된 청주간첩단 관련 사건 판결문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가 10년 동안 사이버 공격을 해왔고,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이 합동 보안 권고문을 발표했다는 기사 ▶중국인 유학생 3명이 2년간 군사시설을 촬영해 왔다는 기사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8년 4월 27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기 파주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2018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왼쪽은 문재인 대통령.
2018년 4월 27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기 파주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2018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왼쪽은 문재인 대통령.

방첩사와 경찰이 출발도 하기 전에 국회 봉쇄? 홍장원의 진술‧증언이 거짓일 수밖에 없는 이유

김계리 변호사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증언이 거짓일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홍장원 전 1차장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출석,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6분경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할 당시,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국회는 경찰과 (방첩사가)협조해서 봉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당시 방첩사 요원이 국회에 나가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방첩사가 국회로 순차적으로 출발한 시간은 12월 4일 오전 12시 40분, 순차 도착한 시간은 4일 오전 1시 20분이라는 점 ▶방첩사 구모 중령이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인원에게 12월 4일 오전 1시 30분경 국회 수소충전소로 오라고 한 사실 ▶국회 관할 경찰서인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 12월 3일 오후 11시 3분경에야 비상소집 출근 지시를 했고, 4일 오전 12시 18분경에야 국회 수소충전소로 이동하려고 했던 상황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방첩사와 경찰이)출발 지시도 받기 전에 국회를 봉쇄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므로, 홍장원의 진술은 거짓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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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홍장원에게 전화를 했던 이유…조태용 美로 출장간 줄 알고

아울러 김계리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전 차장에게 전화를 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홍장원 전 차장의 검찰 진술조서 내용을 언급하며 “홍장원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대통령께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대통령님께서 원장님이 미국 출장을 가셨는지 아셨나 보다’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조태용의 경찰 진술조서에서도, 조태용은 홍장원이 ‘원장님께서 해외에 계신다고 생각해 대통령께서 저에게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지시하셨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며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일)홍장원에게 전화를 한 이유가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에 있는 것으로 인식해서였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태용 원장과 홍장원 전 차장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법정 증언과도 일치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5차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홍장원 전 차장과 두 차례 통화했고, 통화 이유에 대해 증언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홍장원 전 차장에게 첫 번째 통화한 배경에 대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전주에 국정원장으로부터 ‘이번 주에는 미국 출장이 있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날하는 대통령 보고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 들은 기억이 나서, 제가 화요일(12월 3일) 저녁에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했다. 해외에 있는지, 국내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라며 “그런데 둘 사이에 약간의 ‘미스 커뮤니케이션(오해)’이 있었다. 제가 국정원장한테 ‘아직도 거기시죠?’ 저는 미국에 있는 줄 알고, 그랬더니 국정원장이 ‘아직도 여깁니다’ 이래서 저는 해외에 있는 줄 알았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홍장원 1차장한테 전화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즉, 윤 대통령과 조태용 국정원장 간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오해로 윤 대통령은 국정원장이 미국에 출장 가 있을 것으로 판단, 부득이하게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처음엔 (통화 연결이)안 됐고, 두 번째 (홍 전 차장으로부터)전화가 왔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딱 받으니까 벌써 (홍 전 차장이 저녁)식사 반주를 한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원장님 부재중이니까 (국정)원을 잘 챙겨라’하고 얘기하고, ‘이따가 내가 혹시 전화할 일이 생길지 모르니 이 비화폰을 잘 챙기고 있어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다”며, 첫 번째 통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홍 전 차장과의 첫 번째 통화 이후 오후)8시 반 무렵에 국무회의를 하려고 이제 여러 국무위원도 오시고, 비서실장, 안보실장이 들어오는데, 안보실장하고 국정원장하고 같이 오는 거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겁니까. 미국에 있는 거 아닙니까’했더니, ‘저 내일 출발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원장한테 ‘아, 나는 원장님 미국 계신 줄 알고 제가 1차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고, ‘(1차장에게)원장님 부재중인데 잘 챙기라고 했는데, 원장님 여기(국내) 계십니다라는 말을 안 합디다’ 이렇게 제가 국정원장한테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홍 전 차장과의 첫 번째 통화에서 ‘국정원장 부재중인데 국정원 잘 챙기라’라는 취지로 언급을 했음에도, 홍 전 차장이 국정원장이 국내에 있다는 말을 윤 대통령에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리고 국정원장도 나중에 (홍 전 차장과)둘이서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제가 만약에 계엄 사무에 대해서 국정원에다 뭘 지시하거나 뭐 부탁할 일이 있으면, 국정원장한테 제가 직접하지, 차장들, 업무 관련은 2차장이지만, 2차장한테도 안 한다. 원장한테 무조건 기관장한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계엄과 관련해 지시할 일이 있었으면 기관장인 국정원장한테 지시하지 차장급에게 지시하지 않으며, 설사 지시를 한다고 해도 1차장이 아닌 2차장에게 해야 맞다는 취지다.

차관급인 국정원 차장은 3명으로, 제1차장은 해외·대북 분석을, 제2차장은 국내 방첩 업무, 제3차장은 대북공작과 과학·산업·사이버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홍 전 차장의 주장대로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이 방첩사와 협력해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려 했다면, 윤 대통령이 해외·대북 분석을 담당하는 1차장이 아닌 2차장에게 지시를 내렸어야 했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5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진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5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진술하고 있다.

尹 대통령이 홍장원에게 두 번째 전화를 한 이유…“방첩사가 간첩 수사 잘할 수 있게 도와주라”

홍장원 전 차장과의 두 번째 통화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홍장원 1차장한테 거의 11시 다 돼 가지고 계엄선포 대국민담화를 하고 올라와서, 국무위원들 남아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돌려보내고 제가 홍 전 차장한테 전화한 거는 계엄 사무가 아니고 이미 관련된 문제는 (조태용)원장하고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전화한 거는 아까 (첫 번째 통화에서)전화를 하겠다고 한 것도 있고, 또 제가 해외 순방 때 국정원의 해외 담당 파트가 여러 가지 경호 정보를 도왔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기왕 (첫 번째 통화를)한 김에 해야 되겠다 해서 계엄 사무가 아닌, 간첩 검거 관련해서 여기(국정원)는 수사권이 없고, 조사권, 국가안보조사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래서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국정원에다가 방첩사 도와주라는 얘기는 전임 김규현 원장 때나, 조태용 원장 때나 늘 한다. 왜냐, 방첩사는 예산이 늘 부족하다. 그리고 국정원에는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줄거는 경찰에 주고, 또 방첩사에 줄거는 방첩사에 주면서 예산 지원을 해주라는 얘기를 줄곧 해왔기 때문에,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홍 전 차장의 육군)사관학교 후배니까 좀 도와주라’ 그래서 간첩 수사를 방첩사가 잘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계엄 사무와 관계없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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