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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사법원 유치 추진] 접근성·편의성·확장성 고려…인천이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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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강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에도 국내에는 해상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된 법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사전문법원 부재로 인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은 연간 2000억~5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해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영국·싱가포르 등 외국 재판과 중재에 의존하는 현실 때문이다.

해사 사건 수요가 늘어나면서 해사법원 설립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다. 다만 법원 설치를 둘러싼 지역 간 힘겨루기 양상도 나타난다. 이미 해사법원 유치를 놓고 인천과 부산, 서울이 뛰어든 상황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은 지역 내 총생산(GRDP) 100조원 시대를 열고, 실질 경제성장률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해사전문법원의 인천 유치는 글로벌 해운·항만 도시로서 인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유정복 인천시장과 시민원로회의 위원들이 지난 3일 연수구 경원재 앰배서더 인천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시민원로회의 정례회'에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지지 선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 유정복 인천시장과 시민원로회의 위원들이 지난 3일 연수구 경원재 앰배서더 인천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시민원로회의 정례회’에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지지 선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해사법원 필요성 ‘공감’, 지역 경쟁 구도

해사법원은 해상에서 일어난 선박과 관련된 해사 사건, 국제 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을 일컫는다. 법조계뿐 아니라 업계와 학계에선 해사법원 당위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사건 처리 비용의 국외 유출에 더해 해사 사건이 지닌 국제성·복잡성·신속성 등의 특성 때문이다. 해사법원 설립이 해운업과 법률 서비스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국내 해사 사건을 판결하는 해사전담재판부는 서울과 부산의 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과 부산지법에서 운영되고 있다. 인천지법은 전담재판부를 두고 있진 않지만, 국제 거래와 상사 관련 해사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국내 해사전담재판부가 처리한 해사 사건은 지난 2021년 기준 723건이다. 인천지법을 포함하면 784건에 이른다. 해사 사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커지는 대목이다.

강동준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사전담재판부가 처리하는 해사 민사 사건 외에도 각급 지방법원에서 처리되는 해상·해양 관련 행정, 형사 사건을 포함하면 국내 해사 사건 발생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사전문법원 사건 수요는 국내 당사자 간 분쟁이나 사건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사법 당사자와 해외 사법 당사자 간 분쟁으로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수요자 수도권 집중 “확장성도 고려해야”

해사법원의 국내 수요자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한국해운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 기준 협회에 가입된 선사 수는 총 162개인데, 이 가운데 64.2%에 해당하는 104개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다. 국내 570개에 이르는 국제 물류 업체 또한 79.9%가 인천·경기·서울에 몰려 있다.

해사 사건의 사법 수요가 해외로 확장되는 것까지 고려해도 접근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두고 있는 인천이 높게 평가된다. 미국과 영국, 중국의 해사법원은 공항·항만과 20~30㎞ 거리, 소요 시간 30분 내외 지역에 위치한다.

항공 사건으로의 확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영국의 경우에는 해사법원에서 항공 사건까지 다루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인천국제공항은 56개 국의 192개 도시로 항공기가 취항하는데 부산 김해공항은 15개 국, 46개 도시에 그친다.

인천은 중국과의 해양 분쟁을 해결하는 최적지로도 꼽힌다. 지난해 인천항만공사 통계를 보면 인천 컨테이너 물동량 가운데 대중국 비중이 60.7%에 이른다. 인천은 중국을 오가는 국제 여객선 항로도 10개로 국내에서 가장 많다.

강 연구위원은 “해사법원의 사건 처리 범위가 기존 민사 사건에 더해 어업권 등으로 확장될 경우 해경 본청이 위치한 지역에 해사법원이 설치되는 것이 효율적이고, 대중국 교역 규모와 향후 항공 사건까지로의 확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속성과 현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입지를 따져봤을 때도 인천이 최적지”라고 분석했다.

▲인천 지역 정치권, 입법 활동 본격화

해사법원 유치가 실현되려면 설립 근거를 담은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해사법원 설치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선 부산 지역 정치권이 한발 앞서 있다. 22대 국회에서 부산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인천 정치권도 해사법원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법원조직법·법원설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법원설치법 개정안에는 해사법원 본원을 인천에 두면서 부산과 광주에는 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해사법원 인천 설치 법안에 여야를 떠나 인천 지역 정치권이 동참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배 의원은 “인천이 해사법원 최적지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인천 국회의원들에게 동참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해사법원을 놓고 인천과 부산의 유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입법 활동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하고, 법안 통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등에 건의할 계획”이라며 “유치전을 고려하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단체 등과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해사법원 유치 결의”…인천 시민사회단체도 힘 보탠다

▲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17일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결의한 '시민소통네트워크' 회의에서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17일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결의한 ‘시민소통네트워크’ 회의에서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시민소통네트워크’가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결의했다.

18일 인천시는 전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민소통네트워크 회의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이 해사법원 인천 유치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지지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참여도를 늘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회의에는 유관기관과 단체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앞으로도 시민소통네트워크에서 시정 방향을 공유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시민소통네트워크의 향후 운영 계획과 역할을 논의한 자리에서 해사법원 유치에 대한 공감대가 쌓였다. 시는 회의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실무자들이 해사법원 유치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시민소통네트워크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시민소통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사법원 인천 유치에 대한 시민 공론화 활동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소통네트워크를 통해 시민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해사법원 인천 유치를 위해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유치 활동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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