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때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념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을 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날 오후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결정문이 공개됐다.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장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 △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국가수사본부장·국방부조사본부장·국방부검찰단장 등에게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장에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장관 박성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6) 등에서 탄핵소추권 남용 여부를 적극 심리해 남용 인정 시 조속히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와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게는 “윤 대통령 등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재판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가수사본부장, 국방부조사본부장, 국방부검찰단장을 향해서는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수사에 있어서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념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앉아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2-0036/image-c76a4d55-ca8f-45f5-b10d-7a617f0cf3d5.jpeg)
해당 결정문에는 이 같은 결정에 반대하는 위원들의 의견과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도 함께 수록됐다.
남규선, 원민경, 소라미 위원은 반대의견에서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침해와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기구”라며 “인권위는 비상계엄을 통한 국가폭력으로 인한 일반 국민들의 인권침해는 외면한 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와 이후의 담화, 탄핵에 반대하는 측의 입장을 다수 인용하는 것은 물론 추측성 의혹제기를 다수 기재하는 등 윤 대통령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실제로 본 안건이 상정된 날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은 부결시켜 정작 비상계엄으로 침해받은 일반 국민들의 인권에 대하여서는 침묵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져버렸다”고 강조했다.
반대의견을 낸 김용직 위원은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라고는 보기 어렵고 많은 변호사들이 선임된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인권위가 나선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라며 “실질적 법치를 위한 기관인 인권위가 정치적 해석 여지가 많은 사안에 대해 단순 다수결로 의결해 의견을 개진한다는 건 국가인권위원회법 기본 정신에도 반한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고 짚었다.
이충상 위원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서 “현직 대통령도 형사피고인으로서 법관 앞에 서거나 탄핵피청구인으로서 헌법재판관 앞에 서면 법률적·사회적 약자인 것이 틀림없다”며 “여러 증거신청이 부당하게 기각되고 반대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받고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법한 송부 요구가 있어도 형사피고인, 탄핵 피청구인은 아무런 대항방법이 없는 약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윤 대통령은 실제로 위와 같은 사실들에 의해 헌법상의 여러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침해받을 위험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문에는 인권위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해 남규선·이충상·김용원·한석훈·이한별·원민경·김용직·강정혜·소라미 위원의 이름이 올랐다. 김종민 위원은 불참했다.
한편 윤 대통령에 이어 국방부 김용현 전 장관 등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잇따라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한 가운데, 인권위는 이날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안건을 다루는 임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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