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과 혁신을 위한 개혁행동포럼이 주최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혐오표현,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정민경 기자.](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3-0179/image-7cf4e027-2bd3-4b69-8628-5e22a29be52f.jpeg)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과 혁신을 위한 개혁행동포럼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혐오 표현과 허위 조작 정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선 탄핵 국면에서 허위 정보 규제를 위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유럽처럼 디지털서비스법(DSA)의 틀을 따라 온라인 플랫폼 등에 불법 콘텐츠 대응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과, 추가적인 규제 입법보다는 정치 제도 개혁과 교육 강화 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 이후 대통령이 기소되고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서 불안한 정국이 수습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불안감이 유지되고 더 커지고 있다는 말들을 많이 듣는다”라면서 “특히 최근에는 문형배 재판관(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폭력을 조장하는 이들이 많다”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최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서도 이 논의를 다뤘는데 저널리즘이 이런 상황에서 ‘기계적 중립’을 하는 것은 내란 수습을 막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며 “법조인과 언론인이 이 문제와 관련해 논쟁을 치열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오 의원은 “사상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해야 하지만,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 또한 법적인 결정에 불복할 수는 있지만 집단적인 폭력을 선동해서는 안된다. 지금과 같이 헌재 결정을 공격하자고 하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사회 곳곳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자신의 발언에 자각하고 발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허위 정보의 스피커”라며 최근 국민의힘이 공식 논평을 통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미성년자 음란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했다가 사실과 다르다며 사과한 사례를 들었다. 노 의원은 “문형배 대행이 음란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다는 주장 외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형배 소장의 모친상에 문상한 적도 없는데 문상을 하러 갔다고 주장했다”며 “그 외에도 민주노총이 시위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주장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허위 조작 정보를 계속해서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우리는 공정성의 함정에 빠져있다”며 “공정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사회를 재단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입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공정성보다 ‘허위’ 조작 정보를 퇴치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위 정보 막을 입법, 정권 잡으면 찬성 놓치면 반대하며 대립만 반복”
이강혁 변호사(민변 전 언론위원장)는 이날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를 차용해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SA는 정보의 유통 통로를 제공하는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그 유형에 따라 불법 콘텐츠 대응 및 투명성 확립 의무를 차등적으로 부과한다.
이 변호사는 “이미 한국형 DSA를 표방한 입법 움직임이 일어났다”면서 “제20대 국회 이후 허위 조작 정보 규제 강화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됐으나, 여야 모두 ‘입법 시 정권을 잡은 상대방이 야당의 언로를 막는 탄압 수단으로 악용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서로 정권을 잡으면 찬성, 놓치면 반대 태도를 오가며 대립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강혁 변호사는 “허위 조작 정보 확산의 최대 온상인 유튜브 등 OTT 서비스에 대한 내용 심의 등 규제를 현행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미디어법을 만들어 그 부산물로 유튜브 등에서의 허위 조작 정보 규제 강화 결과로 이어지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했다.
![▲1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과 혁신을 위한 개혁행동포럼이 주최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혐오표현,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장희 교수(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민경 기자.](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3-0179/image-9285a3f3-b8b4-4c32-b629-6f2818721846.jpeg)
반면 이장희 창원대 법학과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는 허위 정보 확산에 따른 사회적 혼란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감하지만 이를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추가적인 규제 입법이 기본권의 최소침해성을 충족할 수 있는지 문제”라며 “정치적 분쟁을 법적 분쟁화하는 ‘정치의 법치화’도 심각하며 종국엔 정권 교체 때마다 상대 정치진영에 대한 보복적 규제, 처벌을 반복하는 또 다른 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에도 형법, 정보통신망법, 언론 관련 법 등 적지 않은 규제 수단이 있고, 사각지대가 있지만 기존법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장희 교수는 “새로운 입법을 하기보다는 과거 내란 사태에서 제대로 된 형사처벌이 없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내란 세력에 대해 철저한 형사처벌을 하고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힌 뒤 “일상에서 헌법 교육을 통한 민주시민 교육의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특히 공교육 등에서 민주시민 의식을 키우는 데 실패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이장희 교수는 △선거 제도 개혁 △지방자치 개혁 △정당제도 개혁 △공영방송 독립성 확보 △수신료 징수 안정화 등을 통해 민주 정치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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