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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요안나 같은 피해자 막으려면, 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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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민주노총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 고 오요안나님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책임 있는 법 개정 논의를 요구한다”고 했다. 사진=정혜경 의원실 제공.
▲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민주노총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 고 오요안나님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책임 있는 법 개정 논의를 요구한다”고 했다. 사진=정혜경 의원실 제공.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숨진 가운데,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듭 나오고 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오요안나님과 같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특고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 보호가 절실하다”며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 고 오요안나님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책임 있는 법 개정 논의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차별과 피해를 겪고 있는 당사자들이 직접 발언에 나섰다.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배달대행사에선 사업주에 의한 괴롭힘이 많다.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먼 거리 콜을 강제배차하기도 하고, 콜이 핸드폰에 늦게 뜨게 하거나, 아예 일부 콜이 뜨지 않도록 조작하기도 한다”며 “배달노동자는 혼자 일하기 때문에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배달노동자가 항의하면 계정을 정지시켜버리고 블랙리스트를 걸어 타 배달대행사에 일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구교현 지부장은 “상점주 및 고객 등에 의한 괴롭힘 사건들도 있다. 시끄럽다는 이유로 처음 보는 배달원을 쇠 파이프로 폭행한 사건도 있었고, 기분 나쁘게 웃으며 결제를 요구했다며 피자 배달원을 폭행한 사건도 있었다”며 “현재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 만을 다루고 있다. 업무 과정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이 과정에서 괴롭힘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직종들이 많은 만큼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순옥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부위원장(코웨이 코디·코닥지부장)도 “회사는 우리가 법적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 안전 문제를 외면하고, 관리자를 앞세워 노동자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영업이 저조한 코디들을 관리자가 자신의 등급이 떨어진 것을 빌미로 집중적으로 괴롭히거나, 전체 구성원이 있는 단톡방에서 모욕적인 말을 일삼고 일감을 빼앗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코웨이는 우리가 특고노동자라 법적 보호조치의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있는데, 이는 코웨이의 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특고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외면해 온 결과”라며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특고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이 문제는 소수의 노동자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서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해 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민주노총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 고 오요안나님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책임 있는 법 개정 논의를 요구한다”고 했다. 사진=정혜경 의원실 제공.
▲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민주노총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 고 오요안나님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책임 있는 법 개정 논의를 요구한다”고 했다. 사진=정혜경 의원실 제공.

최근 ‘고 오요안나 사건’을 계기로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에 대한 다수 법안이 발의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이용우·박홍배·김태선 의원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이들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혜경 의원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이른바 ‘뉴진스 하니법’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근로기준법 개정논의가 여당의 ‘MBC 청문회 요구’에 대한 주도권 다툼이 되는 것을 우려한다”며 “MBC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안정한 일자리, 빼앗긴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인 법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혜경 의원도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예술인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뿐 아니라 사회보험확대, 산안법 적용, 근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러 법안들을 발의해왔다. 이는 진보정당들과 노동계의 오래된 주장”이라며 “여야의 법안들이 발의된 조건에서 환노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 문제는 국정감사장에 나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뉴진스의 하니, MBC 내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죽음을 선택한 고 오요안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모든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문제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루빨리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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