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CI [사진제공=신풍제약]](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4-0005/image-0205060a-b08f-4267-918f-30443d4954a7.jpeg)
[더퍼블릭=유수진 기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한 사실이 드러난 신풍제약 오너 2세 장원준 전 대표이사와 신풍제약 지주회사인 송암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송암사는 신풍제약 창업주 일가가 소유한 가족회사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코스피 상장회사인 신풍제약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창업주 2세 장 전 대표와 신풍제약 지주회사(송암사)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증선위는 신풍제약 실소유주인 장 전 대표가 미리 확보한 신약개발 임상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거래함으로써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 자본시장의 질서와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2021년 초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 임상을 진행했으나, 2상에서 시험 주 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자 자신과 가족들이 소유한 가족회사인 송암사가 취득한 신풍제약 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대량 매도했다.
블록딜은 주식의 대량매매를 뜻한다.
![의약품 원료 납품 업체와의 허위 거래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2023년 1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4-0005/image-75fba294-a4f5-4093-883c-05bd07d0acd7.jpeg)
증선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사안이 엄중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금 3~5배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신풍제약 측은 “해당 임상 관련 정보는 2021년 7월 에 정식 공개됐고, 내부적으로 알게 된 시점도 같은 해 5월”이라며 “그걸 이용해 4월 블록딜에 나섰다는 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 전 대표는 2008년 4월~2017년 9월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총 91억원을 조성해 자사 주식 취득과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재판 진행 중에 있으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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