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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신산업 연계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기업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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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청 전경.(뉴스프리존DB)
창원특례시청 전경.(뉴스프리존DB)

창원특례시는 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과 지역 청년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신산업 연계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할 기업체를 모집하고 ‘2025년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산업 연계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은 창원시 소재 신산업(IT, 항만, 물류, R&D 등)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내 39세 이하 청년을 채용할 경우, 기업에 청년 1인당 월 150만원의 인건비를 3개월간 지원(최대 3명 지원)하고, 기업 멘토 수당을 월 5만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청년에게 3개월간 교통복지비 10만원과 6개월 근로 유지 시, 10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며, 현장실습 청년들의 직장 적응 지원을 위해 현장직무교육과 직무 소양교육도 추진한다. 

창원시는 작년 지원 인원(130명) 대비 올해 목표 인원을 총 150명으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에 선정된 기업의 청년 채용기간을 공고일부터 하반기 기업 모집 전까지로 확대해 기업의 채용 일정에 따라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를 높였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창원산업진흥원 홈페이지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시는 지역 주력 신산업 분야에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현장경험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시켜 청년들이 고용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향후 창원시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참여 기업 모집 포스터.(사진=창원시)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참여 기업 모집 포스터.(사진=창원시)

시는 최근 중대재해예방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력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2024년부터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확대됐으나, 1년이 지난 현재에도 자본∙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아 이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종사자 5~50인 미만 중소기업 25개소에 대해 선착순으로 신청 받아 올해 연말까지 기업당 5회의 컨설팅을 지원한다.  

컨설팅 신청기간은 2월17일부터 3월14일까지로, 창원시청 홈페이지 공고문 내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컨설팅 방법은 고용노동부 인증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기업을 방문, 사업주와 직원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며, 최종적으로는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취득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 이뤄진다.

위험성평가 인정 취득을 받은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료 20% 인하,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2024년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에서는 25개 기업이 컨설팅을 받아, 이 중 2개 기업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취득을 받았다.

정순길 안전총괄담당관은 “안전은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됐다”며 “지역 기업들의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컨설팅 사업에 관내 중소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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