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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절세 전략 시리즈] 직장인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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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화 세무사(세무법인 BHL 대표세무사)

많은 직장인이 세금은 피할 수 없는 부담이라고 생각하지만,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실천하면 충분히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습관처럼 실천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을 알아보자.

ⓒ국세청
ⓒ국세청

첫째, 현금 영수증과 체크 카드를 적극 활용하자.

신용카드보다 체크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이용하면 소득 공제율이 더 높다.

신용카드는 15%, 체크 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30%가 소득 공제 대상이므로, 평소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현금 거래가 많은 병원비나 학원비를 낼 때는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요청하는 습관을 들이자.

둘째, 회사 복지를 최대한 활용하자.

많은 기업이 직원 복지를 위해 교육비 지원, 건강 검진, 동호회 활동비 등을 지원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직장인은 많지 않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면, 개인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이는 곧 세후 소득을 늘리는 효과로 이어진다.

또한, 일부 기업은 식대나 교통비를 비과세 항목으로 제공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셋째, 절세 혜택이 있는 금융 상품을 활용하자

연금 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대표적인 절세 금융 상품이지만, 이 외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

예를 들어, 청년형 소득 공제 장기 펀드는 투자 금액 일부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어 절세와 자산 증식을 동시에 할 수 있다.

또한, 비과세 혜택이 있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하면 금융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넷째, 부양 가족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자.

부양 가족이 있다면, 근로소득자가 대신 의료비나 교육비를 부담하고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 병원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자녀가 대신 결제하고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교육비를 부모 명의로 납부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다섯째, 비과세 소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일반적으로 근로 소득은 과세 대상이지만, 일부 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있다.

대표적으로 식대(월 20만 원 한도), 자가 운전 보조금(월 20만 원 한도), 연구보조비, 육아휴직급여 등이 있다. 회사와 협의하여 급여 구조를 비과세 항목 중심으로 조정하면 실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끝으로,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세금 감면 혜택을 확인하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등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청년(만 15~34세)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근로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신청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은 소득이 많아질수록 부담도 커지지만,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

평소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 상품과 회사 복지를 적극 활용한다면 보다 현명한 재무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진화 세무사
ⓒ이진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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