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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변론 종결’ 초읽기…대권잠룡들 물밑 행보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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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기일을 두차례 추가 지정했다. 막바지로 가고 있는 탄핵 심판 심리에 여야 대권잠룡들은 헌재의 인용을 대비한 물밑 행보에 나선 모습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가 3월 초·중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조기대선 정국은 5월 초·중순 이뤄진다. 헌재가 대통령 파면에 동의하는 탄핵안을 인용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는 최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 기일을 18일로 정한 데 이어 20일 10차 변론을 하기로 했다. 당초 변론 기일을 추가 지정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2월 말에서 3월 초 선고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두 차례 변론 기일이 추가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일정은 최소 2주 이상 늘어나게 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가까워짐에 따라 여야 주요 대권주자들은 물밑에서 조기 대선 준비가 한창이다.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선거를 60일 이내 치러야 하는데, 후보선출 등을 감안하면 이들에게 한달정도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아서다.

국민의힘은 현재 조기대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여권 차기 대선주자들은 대선 행보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는 입장을 냈다. 지난해 12월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후 약 두 달 만에 정치활동 재개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권 잠룡으로 손꼽혀온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개헌토론회에 참석하면서 대선 행보를 구체화했다.

▲ 유정복 인천시장. 사진제공=시도지사협의회
▲ 유정복 인천시장. 사진제공=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내무부 시절 지방자치법 법률 완성에 참여한 인물이자, 행정안전부 장관을 두차례 지낸 전문성을 토대로 ‘지방분권 개헌’을 핵심의제로 내걸며 차기 잠룡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헌법재판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헌법재판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불공정’ 비판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23 전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3일 이 전 대통령 예방하면서 간접 대선 행보에 나섰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인천 계양구을) 대표를 중심으로 대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고 제안하고, 기존 ‘먹사니즘’에서 한 걸음 나아가 첨단산업과 제조업 성장을 통한 ‘잘사니즘’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사실상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 또한 지난 13일 광주 무등산 ‘노무현길’을 찾아 “현재 민주당의 위기는 신뢰의 위기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 민주당의 김동연, 민주당의 김부겸, 민주당의 김경수가 되어야 한다”며 대권 도전 의지를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탄핵 인용이 결정돼도 3월 1일 이후 궐위 선출직 재·보궐선거는 조기 대선과 분리해 실시하기로 했다.

또 선출직 공직자들이 만약 조기대선 출마를 위해 공직에서 사퇴하더라도, 해당 직에 대한 재보선은 하반기 실시가 미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자칫 장기간 직무대행 체계가 이어질 수 있게 됐다. 3월 이후 궐위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재보선은 원칙적으로 하반기에 실시하지만 ‘임기 1년 미만인 경우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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