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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때 ‘계엄군 단전 조치’ 있었다…민주당, CCTV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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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계엄군이 국회 본관 지하 1층의 단전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 영상 갈무리
12·3 비상계엄 당시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계엄군이 국회 본관 지하 1층의 단전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 영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의 단수 조치를 시행한 CCTV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계엄군의 행위가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특위) 위원들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4일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들이 공개한 CCTV에 따르면 12월 4일 0시 32분경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포함한 계엄군 16명이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다. 이중 7명은 0시 54분경 4층으로 향했고 약 6분가량 배회하다 1시 1분경 승강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계엄군은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이 연결된 통로의 문을 소방호스로 묶어 통제를 시도한 뒤 1시 6분 26초에 지하 1층 분전함을 열었다. 결국 1시 6분 59초에 일반조명 차단기를 내렸고 1시 7분 2초에는 비상조명 차단기까지 내려 지하 1층의 전력을 차단했다. 해당 단전 조치는 약 5분 48초간 지속됐다. 이는 새벽 1시 1분경 국회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 약 5분 후에 일어난 일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계엄군이 국회 본관 지하 1층의 단전을 완료한 모습. 사진=국회사무처 영상 갈무리
12·3 비상계엄 당시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계엄군이 국회 본관 지하 1층의 단전을 완료한 모습. 사진=국회사무처 영상 갈무리

민주당 측은 “만약 계엄군이 지하가 아닌 본관 전체의 전기를 끊었거나 조치가 조금 일찍 이뤄졌다면 국회는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져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12월 4일 새벽 0시 50분경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김현태 단장에게 전화해서 ‘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이 없겠나’라고 말했고 국회 본관에 진입해 있던 김 단장은 ‘찾아보겠다’라고 답변했다. 두 사람의 통화가 끝난 지 약 15분 후 실제로 단전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었다.

민주당은 “이래도 계엄군 투입이 질서 유지 목적인가”라고 반문한 뒤 “계엄군이 국회를 단전시킨 배경에는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는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다. 윤석열이 곽 사령관에게 ‘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국회 문을 부수고 인원들을 끌어내라’고 재촉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병력 투입이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는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면서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는 것만이 역사 앞에 더이상의 죄를 짓지 않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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