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전남 여수시 하백도 해상에서 갈치잡이 어선이 침몰해 5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다. 해경이 사고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2-0036/image-27f0c4b1-077c-4313-8c4f-b7f89caccfaf.jpeg)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올해 어선에서 발생한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어선원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제도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전날까지 어선 사고에 따른 실종·사망자가 22명 발생했다. 올해만 해도 7건의 선박 사고가 집계됐고 이에 31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전날 오전 8시 39분경 전라북도 부안군 왕등도 해역에서 근해통발어선인 신방주호에 화재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승선원 12명 중 생존자 5명을 제외한 7명이 실종돼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3일 밤에는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해상에서 10명이 탄 갈치잡이 어선이 전복돼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됐다.
이 밖에도 지난 9일에는 전라남도 여수 하백도 해상에서 갈치잡이 어선이 전복·침몰해 5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다. 지난 1일에는 고장난 어선을 또 다른 어선이 제주항으로 예인하다 모두 갯바위에 좌초돼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지난 3일에도 대만 인근 해상에서 갈치잡이 어선이 전복됐으나 인근 어선에 의해 전원 구조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어선 전복 및 침몰, 충돌,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실종·사망자는 119명으로 전년에 비해 52.6%(41명) 증가했다. 2025년 벌써 31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것으로 미뤄볼 때 올해 실종·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선의 크기가 기후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잇단 사고의 주된 이유로 꼽았다. 소규모 어선 안전 감독 관리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반 수송 선박은 수천톤(t)에서 만톤급 이상의 배라면 어선은 가장 큰 규모가 139톤이다. 굉장히 작은 규모의 어선으로 조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파도나 바람에게 받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보다 해상의 기상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풍랑주의보 같은 경우 10년 전 과거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로 발효되고 있다”면서 “규모가 작은데, 배 위에서 일반 항해가 아닌 조업이라는 작업까지 이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짚었다.
![지난 12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해상에서 10명이 탄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선원 구조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2-0036/image-8bce629d-9c7a-490e-ac4c-b2d4887e7b48.jpeg)
어선의 크기를 제한하는 것은 한정된 해양 자원 남획의 우려 때문이다. 이에 정부 당국은 어선별로 어획 할당량을 정하고 어선 크게 제한을 기상 상황에 적합한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지난달 3일부터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 ‘어선원 안전·보건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어선원안전법)에 관련해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당 제도를 통해 안전 관리 기준 위험성 평가가 의무화됐음에도 이를 실질적으로 감독하는 어선원 안전감독관이 전국 9명뿐이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국내 어선이 6만4233만여척 이상이라는 점에서 부실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어선원안전법은 어선 무게에 따라 관리 관할 부처가 달라 어선원 맞춤형 안전보건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으로부터 마련된 법안이다. 다만 법안 시행 이후에도 안전감독관이 9명에 불과하다면 미흡한 어선원에 대한 안전 관리 실태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난달 3일 어선원안전법이 시행되면서 어선원에 대한 안전·보건과 재해예방 대한 정책은 해수부로 일원화됐는데, 그 이전에는 20톤 미만 어선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었다”며 “육상에서 일하던 노동부 직원분들은 어선과 관련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 관리 체계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안이 시행된 현재로서는 어선의 안전 조업을 관리하는 어업감독 공무원은 있지만 이분들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을 때 출입항에 대한 통제 관리만 할 뿐”이라며 “실질적으로 어획 작업 과정에서 안전을 담보하거나 어선원의 생명을 위해할 수 있는 요인을 관리 및 점검하는 인원은 안전감독관(9명)이 전부다. 인력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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