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정형식 헌법재판관. 사진=헌재영상 캡쳐](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3-0179/image-28e5e89e-7a25-440c-accf-f030ecc8ef08.jpeg)
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탄핵심판에서 ‘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1경비단장을 상대로 발언 취지를 왜곡해 추궁하다 “강요하듯 질문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정형식 재판관의 경고를 받았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 독대 보고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해 ‘제대로 보고를 못했다’며 책임을 미뤘다.
이날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조성현 1경비단장은 “(지난해 12월4일) 0시31분부터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정형식 재판관 질문에 “0시45분인데, 그렇게 지시 받았고 여러 상황을 통해 지시가 변했다”고 했다.
앞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형사재판 중이란 이유로 대부분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헌재는 그의 지시를 받은 조 단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다.
조 단장은 당시 이 사령관 지시를 받고 0시48분께, 국회로 출발한 후속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려라”고 명령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후 이 사령관이 “특전사가 국회의원을 끌고 나오면 국회 본청 입구를 사람들이 막고 있으니 길을 좀 열어주라”고 지시를 변경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이 지시를 확대해석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 사령관이 ‘외부에서 특전사를 지원하라’고 지시한 것을 전 단장이 스스로 “너희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 특전사가 본청 내부로 들어가 있으니 외부에서 지원만 해서 내부에서 특전사 병력이 국회의원들을 끌고 밖으로 나오면 출입구 시민들 사이에서 길만 열어주라”고 이해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조 단장이 “제가 설명을 (하겠다)” “답변할 시간 주시면 답변해도 되겠나”라고 물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맞죠? 맞죠?” “진술조서에 쓰여 있다” “질문이 안 끝났다”라며 단답만을 요구했다.
이에 정형식 재판관이 나서 “(윤 대통령 측이) 맥락을 끊고 하니까 증인이 생각나는대로 이해해서 답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진술조서 띄워달라”며 “진술조서엔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라고 질문이 돼 있고, 증인 답변은 전혀 앞뒤 안 맞는 말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요하듯이 질문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조 단장은 검찰 조사 당시 검찰이 ‘외부 지원’의 정확한 의미를 묻자, 실제 이 사령관 지시는 ‘특전사가 의원들을 끌고 나오는 길을 열어주라’는 것이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13일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1경비단장. 사진=헌재영상 캡쳐](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3-0179/image-d75810eb-be7b-46f6-8ccb-b8d69912da44.jpeg)
국회 측 “위법 명령 재검토 요청한 군인 있었기에 우리 여기에 있다”
조 단장은 ‘끌어내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이유를 묻는 국회 측 질문에 “평상시 우리가 고민하거나 생각지 못한 임무를 줬다. 국회 통제도 그렇고 의원 끌어내란 과업도 그렇다. 들었던 군인 누구도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제겐 좀 더 고민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국회 측은 이에 “저는 질문이 아니라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위법한 명령에 대해 재검토 요청하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고민하는 군인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렇게 안전하게 심판정에서 어떻게 헌법을 지켜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계엄 당일 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대통령과 통화했다, (방첩사령부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니게 될 것 같다’는 독대보고를 받고도 무반응했는지를 두고, 홍 차장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국회 측이 “증인에게 홍 차장이 대통령 전화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궁금하지 않았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홍 차장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게 정상이다” “알아듣게 보고했으면 좋았겠다” “뜬구름 같은 얘기를 한다고 느꼈다”고 했다. 당시 무엇이라고 답했는지에 대해선 “제 성격이 그렇다. 어떻게 하다 대통령 전화를 받았느냐고 얘기하는 성격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회 측은 당시 조 원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다녀왔던 상황으로, 정황상 대통령 지시의 의미를 모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계엄 당시 포고령 1호로 인해 국회 전면 통제 조치가 이뤄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국회 측의 “일시적으로 출입을 선별하다 23시경부터 다시 전면 통제한 경위가 뭔가”라는 질문에 “(계엄 이후) 37분 가까이 돼서 상부인 본청에서 포고령이 하달됐고, 국회 전면 차단이 필요하다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지시에 따라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막은 포고령 1호의 위헌성을 뒷받침하는 발언이자, 이것이 실제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조치로 이어졌다는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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