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합뉴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3-0179/image-75254d93-ee03-434f-9a5c-6af0c5278399.jpeg)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감사실이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지 7개월 만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에 따르면, 방심위 감사실은 지난 7일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조사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했다. 권익위는 류 위원장을 권익위에 신고한 공익제보자들에게 지난 12일 방심위 감사실의 조사 결과 회신 사실을 알렸다.
방심위 감사실은 권익위에 “피신고자(류희림 위원장)의 내부 통신망 게시글 열람 여부와 피신고자 및 참고인 등을 추가 조사하여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의 사적이해관계자 민원신청 사전 인지 여부 등을 확정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2월 공익제보자 3인과 2024년 1월 방심위 직원 149명은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수십명을 동원해 심의 민원을 사주했다며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2024년 7월 참고인들 간 진술이 엇갈려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방심위로 사건을 송부했다. 이에 따라 방심위 감사실이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약 7개월 만에 사실상 같은 결론이 난 것이다.
다만 방심위 감사실은 법률 위반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 감사실 측에서 사건 종결을 한 것은 아니라고 방심위 노조 측에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13일 통화에서 “법률 위반 판단도, 사건 종결도 서로에 미루는 ‘핑퐁’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 류희림 방심위원장. ⓒ연합뉴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3-0179/image-38c6e8a7-5bd0-4938-af3f-79a941ebc45b.jpeg)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는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 지인의 민원 사실을 알고도 심의했는지가 핵심이다. 방심위지부는 “류희림씨가 (민원을) 사전 인지했다는 정황과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2023년 9월14일 (류희림) 동생 민원 사실 보고 문건과 보고 사실을 입증하는 카톡 대화 증거가 공개됐다. 9월27일 사적이해관계자 민원 심의 회피를 촉구하는 게시물에 대해, 10월12일 류희림씨는 ‘직원이 저와 사적인 뭐가 있다고 한 그 내용은 자세히 보시면 알지만 확정적인 게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라고 (민원) 인지 사실을 본인 입으로 밝혔다”고 했다.
방심위지부는 “이보다 명확한 증거가 있을 수 없음에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반복하는 권익위와 방심위 감사실은 스스로의 무능과 무지를 고백하고 있을 따름”이라며 “1년이 넘게 권익위와 방심위의 엉터리 조사 떠넘기기는 마치 코미디의 한 장면과도 같다”고 했다.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조사를 담당한 박종현 감사실장은 류희림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최근 류희림 위원장의 연봉 삭감 문제로 보직자 다수가 직을 사퇴할 때도 박종현 실장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방심위지부는 “박종현 실장은 작년 8월과 10월 두 차례나 노동조합으로부터 해당 사건 조사에서 기피신청을 당한 인물”이라며 “2월14일자로 1급 승진이 가능해지는 시점에 류희림 면죄부를 확정 발행하고 류씨가 그를 냉큼 승진시킬지 방심위 구성원들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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