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소통플랫폼 '모두의질문Q' 출범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4-0005/image-6d256ec2-2aaa-494d-b863-94347ccd4f0f.jpeg)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차 공판기일을 열고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 이 대표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관련한 특정 발언만 공소 사실에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석명을 요구한 데 이어 이날도 사실상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네 군데 방송사에 출연해 김 전 본부장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기소했다.
공소 사실에는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문장이 특정되지 않고, 전체 대화 중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토막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전체 발언의 맥락을 보기 위해 다 쓸 수 있지만, 그중에 기소하는 허위 발언은 특정 발언으로 한정하는 취지가 맞느냐”며 “공소장 변경이 없어도 괜찮겠느냐”고 물었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재판부는 “어떤 부분을 판단해야 하는지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며 “전체 맥락은 들어가도 그중에 어떤 문구가 허위사실인지 표시해달라는 것”이라고 거듭 요구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가 양형증인으로 채택됐다. 양형증인이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이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한 차례 더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26일 오전 양형증인에 대한 신문을 한 뒤 오후에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심리를 종결하는 결심 공판은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피고인의 최종진술, 검찰의 구형 등이 이뤄져 사실상 재판의 마지막 단계다.
이에 따라 이르면 3월 말 안에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중 어느 결정이 먼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13일 변론기일 이후 아직 일정이 확정된 것이 없는 상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로 바로 변론이 종결될 수도 있고 추가 변론기일이 잡힐 수도 있다. 보통 변론 기일이 종결되면 2~3주 내에 선고를 하게 된다.
정치권에서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의 판결 날자를 주목하는 이유는 조기대선 일정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가 기각된다면 상관없지만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통령 탄핵 판결이 2월말이나 3월초에 난다고 가정하면 4월말이나 5월초에 대선이 진행된다.
이 대표의 경우 2심 판결이 나면 이른바 ‘선거법 6·3·3 원칙(1심 6개월 이내·2심 3개월·3심 3개월)’에 따라 3개월 안에 3심 판결이 날 전망이다. 2심 판결이 3월 중에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만약 대통령 탄핵소추가 인용된다면 4월말 5월초 대선이 치러지게 되고 그 안에 최종 판결이 나지 않는 한 이 대표의 대선 출마에 문제는 없는 셈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연합뉴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4-0005/image-3096fc04-5281-4d92-acf4-1e6705f08ea4.jpeg)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이 대표를 향해 “혀와 발이 따로 움직인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발로는 도주하는 꼴”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가 11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이 3월에 있고, 대법원 확정 판결은 두 달 안에 나오는 게 불가능하다’고 발언한 데 대한 반응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는 것도 부끄러운데, 재판 일정을 가늠하며 너스레를 떠는 모습이 참으로 경박하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는 재판이 빨리 진행되는 것에 불만이 없다고 했다. 2심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오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며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이 왜 소송기록 통지서는 이사불명, 폐문부재로 수령 거부했느냐”고 되물었다.
또 이 대표가 해당 사건 관련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도 지적하며 “정치인이 혀와 발이 따로 움직이니, 얼마나 불우한 짓이냐”고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향해서도 “김명수 대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 대표를 심판했다면, 선거법 위반 사건의 6·3·3 원칙(1심 6개월 내 선고, 2·3심 3개월 내 선고)을 준수했다면 지금보다 더 국민적 신뢰를 받았을 것”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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