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 합동분향소가 마련됐다. [사진제공=뉴시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2-0036/image-d5f92982-1a1f-40f5-a7a7-dc4eb3b59078.jpeg)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정부가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의 대책으로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법안의 내용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의하면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양(8)이 같은 학교 교사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하늘이법’이라고 소개된 법안은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복직 시 정상 근무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을 앞두고 교육당국은 ▲학생 안전 점검 ▲외부인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살필 계획이다.
국회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전날인 12일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을 가진 교원들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교육공무원과 의료인, 법률인 등 전문가들이 의사 소견서를 바탕으로 교사의 직무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교육감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휴직이나 면직 등을 권고한다.
![초등학생 피살 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 고(故) 김하늘양을 추모하는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2-0036/image-143ac5d5-c204-4b6b-9c64-f121d3f768ea.jpeg)
다만 정부와 국회에서 제시한 가칭 ‘하늘이법’이 교원 정신질환 검증 체계에 집중돼 낙인 효과를 강화하고 자칫 오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으니 우울증이 원인’이라는 단편적인 인과관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논리는 우울증 환자에 대한 반감과 차별을 심화시키는 등 부정적 낙인 효과로 이어지고, 환자들의 치료를 저해해 한국의 정신건강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정신질환 사실이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축되게 만든다”며 “치료 받아야 할 상태를 감추고 치료를 피하다 보면 더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한 의사가 교원의 휴직과 복직에 대한 결정을 전부 담당했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처럼 다수의 전문가가 이를 심사하는 행정적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가협회 이진순 회장 역시 “정신질환자가 범죄 가해자가 됐을 때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이라는 논리는 우리 사회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며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분들도 많다.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구분 짓기보다 정신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국가에서 세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신건강위기상담(☎1577-0199), 자살예방상담(☎1393) 등에 전화해 24시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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