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덕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인지, 아닌지를 두고 여권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측에서 서둘러 탄핵 심판을 종결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장 헌재가 5차례 변론에, 증인 14명을 신문하는 것으로 재판을 서둘러 끝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13일 8차 변론 이후 윤 대통령 측 최후 진술 등을 위한 변론을 한두 차례 더 열더라도 다음 주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당장 윤 대통령측은 앞서 기각된 바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다시 신청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한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오전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지금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위법·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빠른 결정보다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 정확하고도 정치적 중립성을 겸비한 심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만 헌재의 존재 의미가 있다 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아을러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와 함께 지난 4일 헌재에 나와 증언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했다.
문 대행은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신청과, 앞서 접수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증인 신청에 대해 “재판부 평의를 거쳐 채부(채택·불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증인 신청은 내란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검찰측의 증인 숫자와 비교해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내란 의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검증이 부실하다는 건 같은 혐의로 기소한 형사 재판과 비교해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작년 12월 14일 이후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이 신청한 15명만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해 왔다. 혈액암 때문에 재판에 못 나오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빠져 증인 수는 14명이 됐다.
게다가 헌재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계엄군의 ‘정치인 체포’와 관련한 핵심 증인들을 신문하면서도 신문 시간을 한 명당 90분으로 제한하고, 하루 3~4명을 몰아서 신문해 ‘졸속 재판’ 비판을 받아왔다.
반면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에서 “부동의를 전제로 현재까지 파악된 증인은 520명”이라며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조직범죄 성격이라서 전체 기록과 전체 증거가 제출돼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가능한 한 많은 증인을 불러 엄밀하게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1일 내란에 동조했다며 탄핵소추까지 된 한덕수 국무총리도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한 인사는 “형사 재판에서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검찰 조사 내용이나 공소장 내용과 달라졌을 경우, 더 많은 추가 증인을 불러 신문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당사자가 내용을 부인한 검찰 조서를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거로 채택한 점을 두고도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현행법에 탄핵 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한 검찰 조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도, 헌재는 “형사 재판과 다르다”며 증거 채택을 결정했다.
한편 헌재가 변론을 종결하려면 양쪽의 최후 변론(의견 진술),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들어야 한다. 문 대행 발언은 이날은 이런 절차를 증인신문과 함께 진행할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읽혀 주목된다. 추가 기일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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