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3-0273/image-f0835835-2ca8-4919-8a3b-6328367803d1.jpeg)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부과 등을 통한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본격적으로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의 플랫폼 규제가 또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플랫폼 규제 강화를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등 미국 기업을 조사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어떤 압박을 가할지 주목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지배적 사업자를 사후 추정해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을 포함하는 규제책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며 플랫폼 관련 법안이 통상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미국 기업 차별’로 간주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중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지명자는 지난 6일(현지시각) 상원 재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국과 유럽연합(EU)의 플랫폼 규제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필요할 경우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보복 관세 부과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문제 삼아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률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중국과 EU를 압박하는 데 활용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EU의 빅테크 규제에 반발하며, EU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경제포럼(WEF) 화상 연설에서 “EU가 애플, 구글, 메타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최근 미국이 EU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것도 빅테크 규제 완화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3-0273/image-65c1ba9e-ede5-4797-b5b8-cf7252e2fa5a.jpeg)
통상 전문가들은 한국도 이런 상황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혐의 등을 조사 중인데,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통상 이슈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공정위가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구글 등을 제재했을 때도 미국 정부는 반론권 보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등을 내세워 반발했지만, 실제 통상 보복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그러나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층 강경한 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미국의 보복 조치 대상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한국의 플랫폼 규제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한국이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미국이 개입할 여지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기존 법 집행을 강화하되, 불필요한 통상 마찰을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국내외 기업에 차별 없이 적용되는 법안이며, EU의 디지털시장법(DMA) 등 다른 국가의 규제에 비해 균형적으로 설계됐다”면서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안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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