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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장에서 ‘형상기억종이’ ‘CCTV’ 문제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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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1일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언쟁을 벌였다.

주요 쟁점은 ‘투표용지 교부시 찍는 사인(개인도장)’ ‘형상기억종이’ ‘사전투표소 CCTV’ 등이다.

먼저 황 전 총리가 김 사무총장에게 “공직선거법 157조, 158조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교부함에 있어서 사인, 즉 개인 도장을 찍도록 돼 있는데 지금 선관위에서는 투표 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걸 아느냐”고 묻자 김 사무총장은 “규칙으로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답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대로라면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사인(도장)을 일일이 찍어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판결에서 공직선거법상 인쇄 날인 투표용지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황 전 총리는 “법에 정해진 것을 규칙으로 바꿀 수 있나”라고 물었고, 김 사무총장은 “법 취지 자체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법원과 헌재에서 결정이 났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가 재차 “개정되기 전에는 법에 따라야 한다”고 하자 김 사무총장이 “대법원 판결과 헌재를 부정하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법률 해석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해석 권한은 대법원에 있다”며 “대법원과 헌재에서 유권해석을 해줬는데도 법률 해석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잘못됐다고 주장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반박했다.

황 전 총리는 두 번째 질문으로 선거용지를 거론했다.

황 전 총리는 “중앙선관위위원회의 공식 홍보 영상 내용을 보면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 사용이라고 적혀 있다. 이게 지금도 그렇게 돼 있나”라고 물었고 김 사무총장은 “국민들 사이에 불필요한 논란이 있어서 그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형상기억종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 적이 없는데 그것을 형상기억종이라고 선관위가 (말)했다. 세상에 그런 종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들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보고서에서 이 부분을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의 제지회사에서 두 군데에서 저희에게 용지 공급을 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은 복원력이 우수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적혀있다)”이라고 말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사무총장의 해명을 들은 황 전 총리는 “한 번도 접어본 적 없는 빳빳한 투표지가 재검표나 개표 현장에서 나오는 게 가능하냐”고도 물었다.

그러자 김 사무총장은 “이 역시 21대 부정선거 소송에서 다뤄진 주제고, 대법원이 검증한 결과 정상적인 투표지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답했다.

김 사무총장의 대답에 황 전 총리는 “종이가 회복된다고 하는 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불가능한 거다. 이 점에 대해서 사무총장이 명확하게 확인해야하고 대법원 판결에만 미룰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황 전 총리는 “사전투표소에서는 CCTV를 가리게 돼 있나”라고 물었다.

김 사무총장은 “가림막을 설치 안 한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건물의 CCTV가 유권자들의 기표 행위 자체를 혹시 녹화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치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황 전 총리는 이번에는 “당일 투표에서도 CCTV를 가리냐”고 물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기표대를 촬영할 수 있는 CCTV가 있으면 이걸 못하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걸 가릴 수밖에 없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황 전 총리는 “사무총장이 잘못 알고 있다”고 지적하며 “선관위 지침으로는 당일 투표소에서는 CCTV를 가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사무총장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지만 저는 그런 지침을 내린 적도 없다. 사전 투표와 본 투표가 다를 이유가 없다. 이 부분은 기표하는 그 과정이 녹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의 일환이다”라고 설명했다.

더 퍼블릭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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