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이 발생한 학교 입구에 피해 아동을 추모하는 국화꽃과 메모가 놓여 있다. / 뉴스1](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2-0028/image-8d58dbef-168e-4ea9-b34d-567c8c3ee1bd.jpeg)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으로 정신질환 교사 관리 문제가 시급 과제가 된 가운데 경북에서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휴직 중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실패한 후 자신의 3세 아들을 살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교사는 첫 사건 이후 별다른 징계 없이 8개월간 현직 신분을 유지하던 중 두 번째 사건을 저질러 다음 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내달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는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작년 3월 경북 한 중학교에 육아 휴직을 낸 A 씨는 한달여 뒤 아버지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작년 6월 교육 당국에 질병 휴직을 추가로 신청했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이 존속살해 미수 사건을 저지른 A 씨에 대한 징계 조치에 나선 것은 작년 10월이다. 수사기관으로부터 A 씨가 해당 사건으로 불구속기소 됐다는 통보를 받은 까닭이다.
하지만 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던 작년 12월 24일 A 씨는 자기 집에서 3세 아들을 살해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당시 A 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2-0028/image-87774858-6fde-4af3-99f0-24a018e98eac.jpeg)
조사 결과 A 씨는 존속살해미수 사건으로 경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재판도 받게 되자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심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교육청은 살해 사건 발생 이틀 뒤 A 씨를 직위해제하고 이후 징계위를 열어 해임했다.
경북교육청은 존속살해 미수 발생 이후 8개월이 지나 A 씨 징계가 이뤄진 것에 대해 매체에 “통상적으로 수사 단계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는다”며 “기소 전에 징계가 이뤄질 경우 당사자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등 부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 씨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는 교사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이 내부 지침이나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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