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가 무분별하게 주차되고, 사고 위험도 높은 상황이지만 관련 법 부재에 지자체들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민들이 나서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1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PM은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해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가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이용할 때 면허를 따로 검사하지 않아 사실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PM 대여 사업은 인허가 없이 사업자 등록만 하는 자유업에 속하기 때문에 업체에 면허 인증을 강제할 수도 없다.
무단으로 주차돼 장시간 방치된 PM들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방지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적 규정을 부여하는 관련 법안 2건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지자체들은 PM 관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자체들은 불법 주정차 PM에 조례 개정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등록 대수 점검이나 사고 대응 등에 나서려면 상위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지역 PM 관련 사고 건수는 2019년 122건에서 2023년 850건으로 증가했다.
수원시의 경우 현재 시내에서 정확히 몇 개의 개인형 이동장치가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방치된 기기들을 치워달라고 업체에 요청할 수 밖에 없지만,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업체들이 지자체에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며 “관련 법이 개정돼 명확한 규정이 생기면 보다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도 PM 관리를 위해 지정 위치 반납, 면허증 확인 시스템 등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현재 단속반 시범 운영을 통해 불법 주정차 민원을 해결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며 “법 규정이 개정되면 주민 민원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불편함을 감수하던 시민들은 직접 나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수원녹색어머니연합회는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의무, 불법 주·정차 금지·단속 등 내용이 포함된 ‘PM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수원시에 전달했다. 서명운동은 지난 10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됐고 1만5645명이 참여했다.
전아란 수원남부녹색어머니연합회 회장은 “통학로 봉사활동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방치된 PM 기기들을 치우는 것이었다”며 “관련 법이 있어야 이런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수원녹색어머니연합회와 수원시는 국회교통위원회에도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다.
/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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