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가운데) 서울시장이 1일 밤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자동차 돌진사고 현장에 나가 상황을 경청하고 있다. 오 시장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 제공](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4-0050/image-96d6d6f3-bf95-4b6f-ac54-8e74e9a80511.jpeg)
앞으로 차량돌진에 대비한 방호울타리 설치 지침과 고령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기준이 마련된다.
사후약방문격이지만, 지난해 7월 1일 지하철 시청역에서 발생한 고령자 차량돌진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이면도로 중 보행자에 위험한 곳을 보행자안전구역으로 지정하게, 차량 운전자에게 내비게이션을 통해 안내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022~2026년)’에 따라 이런 내용의 ‘2025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실행계획’)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도시지역 이면도로 중 위험도가 높은 곳은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고, 내비게이션을 통해 차량 운전자에게 안내한다.
지난해 말 현재 보행우선도로는 전국에 269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앞으로 추가 지정을 위한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차량돌진 위험이 있는 도로변에 세워진 방호울타리. 행안부 제공](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4-0050/image-a8915ef8-6263-42c0-b68c-88eb13972cc8.jpeg)
차량이 인도로 돌진할 위험이 큰 구간은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지침’(예규) 개정을 추진한다.
보행자가 집중되는 광장, 역사, 유원지 등 9개소는 고속차량을 막기 위한 안전시설을 시범 설치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기준을 마련한다.
올해 말에는 75세 이상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과정에 운전능력 객관적평가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
고령자를 위한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과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확충한다. 고령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한 경우 신호시간이 10초 자동 연장되는 시스템이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하다.
3월 중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해제와 유지관리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우회전 사고 다발지점은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늘리고, 교차로에서부터 횡단보도 이격 설치, 속도저감시설 정비 등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아파트 단지, 대학교와 같은 도로 외 구역은 지자체와 협력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현장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개인형 이동수단(PM)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OECD 수준까지 감소했으나, 보행자 사망사고는 여전히 높다”라며, “정부는 보행약자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모든 국민께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yun9593@public25.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