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민 전 장관, 윤 대통령. ⓒ뉴스1](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2-0041/image-9dcdb29b-f9d3-44af-8368-ea6ec05a4389.png)
11일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6명에게만 연락해 집무실로 소집한 것으로 파악했다.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연락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로 소집했다. 정부조직법상 국정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5명으로는 국무회의를 개의할 수 없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18명 등 20명 중 11명 이상이 참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윤 대통령은 조 장관에게 “사모님에게도 말하지 말고 오라”고 했고, 다른 국무위원에게도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고 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 출석한 윤 대통령. ⓒ뉴스1](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2-0041/image-81ae55cc-90b3-4d11-a1e2-299997010cce.jpeg)
오후 9시 전후 김용현 전 장관의 연락으로 이상민 전 장관이 도착하자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반대 의견도 들어야 한다”라며 나머지 국무위원들을 대통령부속실을 통해 소집했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국무위원 4명이 추가로 오면서 오후 10시 17쯤 11명이 채워진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지금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라는 말을 남기고 집무실을 나와 오후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집무실로 돌아온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내가 가야 할 행사를 대신 가 달라”고 지시했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겐 “농수산물 물가를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조 장관에겐 “미국과의 관계 좀 잘 챙겨 달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의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형법은 내란죄를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줏대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행동함) 등 가담 정도에 따라 3단계로 처벌하도록 한다. 국무위원들은 부화수행 혐의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배민지 에디터 / minji.bae@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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