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처럼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기금과 소방산업공제조합 등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아 정부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도 여유자금을 연기금투자풀에 맡길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정부 기금과 공공기관·서울신용보증재단·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만 허용됐던 위탁 대상을 더욱 늘리는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도 확대 개편해 더 적극적으로 연기금투자풀을 활용할 수 있게 유도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연기금투자풀 성과 제고 및 운용 방식 다양화’ 안건을 공개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국기와 정부기가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3-0273/image-a745997b-6337-49a9-b4b5-0f6c61746fff.jpeg)
연기금투자풀이란 정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pool)해 전문 운용사에 맡겨 자산을 굴리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61개 기금, 54개 공공기관이 62조1000억원을 예탁 중이다. 여유자금을 마냥 현금으로 잠재워두지만 말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더 많은 수익을 내도록 2000년대 중반 도입됐는데, 여러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탁이 활성화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연기금투자풀 규모를 확대하고, 수익률을 키우기 위한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공공 부문 내 투자풀 위탁을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지표 중 ‘재무예산 관리’ 항목(3~4점)에 ‘현금성 자산의 연기금 투자풀 예탁 활성화 등을 통한 효율적 자산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당초에도 비슷한 항목이 있었지만,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여기에 현재 국가재정법상 67개 기금, 공공기관, 지자체,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에 한정된 연기금 투자풀 위탁 대상을 더욱 확대한다.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법령상 기금,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 보유 자금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설치된 공급망안정화기금처럼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나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소방산업공제조합 등 공직 유관 단체도 최초 위탁 규모가 100억원 이상이라면 여유자금을 맡길 수 있게 된다.
![2024년 공공기관 현금성 자산 및 투자풀 위탁 현황. /기획재정부 제공](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3-0273/image-0b999257-5f21-4246-9d59-d84c5771148b.jpeg)
투자풀 운용 체계 효율화에도 나선다. 현재 자산운용사 위주로 구성된 주간운용사(정부가 선정해 투자풀 운용을 대신하도록 함)에 ‘증권사’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간운용사의 ‘성과 평가’ 배점을 늘려 수익률을 제고하기로도 했다.
기금 관리 주체가 ‘고수익 중장기 자산’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기금 평가 시 자산 배분 적정성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하기로도 했다. 대체투자 상품에 적기 투자가 가능하도록 심사 절차를 단축하고, 달러 MMF(단기 금융상품), 국내 주식·채권형 ETF(상장지수펀드) 투자를 허용해 투자 상품군을 다양화하기로도 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 방안에 포함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 즉시 조치가 가능한 과제에 대해서는 투자풀운영위원회 의결과 연기금투자풀 운영 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상반기 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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