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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간 이상민 “국무회의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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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하자가 없다고 증언했다.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는지를 판단할 핵심 쟁점으로 검찰은 당시 국무회의가 문제가 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전 장관의 증언을 포함해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진술이 계속 엇갈리자 즉각 이를 ‘검찰 조서’의 증거 채택을 막기 위한 명분으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이 전 장관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전 소집된 국무회의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놨다. 이 전 장관은 “모인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다’라고 했다”며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는 이번 탄핵심판의 결론을 좌우할 주된 쟁점 중 하나다. 현행법상 비상계엄을 선포할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는 만큼, 당시 국무회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역시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검찰은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당시 국무회의 심의가 하자가 있다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의 일방적 통보만 있을 뿐 비상계엄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시간은 오후 10시 23분경으로 국무회의 정족수인 11명이 채워진 지 불과 5분 후다. 이러한 정황도 당시 국무회의가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수 없는 분위기였음을 추정하는 근거로 여겨져 왔다. 일부 국무위원들도 당시 국무회의가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언급해 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도저히 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 뉴시스

◇ 윤석열 측, ‘검찰조서’ 증거 능력 정조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가 정상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 안건이 국무회의 의안으로 제출되지 않았고 △국무위원이 모이기 전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였을 뿐 △소집 이후에 대통령의 일방적 통보만 있었다고 한 검찰의 공소 내용을 반박한 것이다. 그는 ‘국무위원 11명이 모였을 때 자신들이 모인 이유가 비상계엄 선포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냐’는 윤 대통령 변호인 측 질문에 “당연하다”라고 답했다. 

정족수가 채워진 후 윤 대통령의 말을 들으며 고충을 이해하게 됐다는 취지의 언급도 내놨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의 고심이 크셨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다”며 “다른 국무위원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행안부 의정관’이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선포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방조하는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언론사 등에 단전·단수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탄핵심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자 윤 대통령 측은 이를 반격의 기회로 삼는 모양새다. 특히 탄핵 심판에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진실은 조작되고 회유된 조서가 아니라 위증을 할 경우 처벌받겠다고 선서한 후의 증언에 기반하여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재판에서 “여러 기관이 달려들어 중구난방 조사하고 국회 청문 기록까지 혼재돼 조서끼리도 상충하는 것들이 많다”며 “그냥 증거로 채택해 사실인정을 반영한다는 거는 맞지 않아 잘 살펴봐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야권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도 내놨다. 그는 “민주당과 야권에서는 취임 전부터 선제 탄핵을 주장하며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다”며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불통의 일방통행을 했다는 게 민주당의 계속된 프레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은 본인들 스스로 되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사사로운 감정에 분풀이로 군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습격했다는 말인가”라며 반발했다.

시사위크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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