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정욱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2-0036/image-16fa4137-4509-4361-822a-90a1166c16ef.jpeg)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 4일제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을 강조했지만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그에 앞서 반도체 분야 주 52시간 예외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착취로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조차 할 수 없다”며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더라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 이후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에 40시간, 하루 8시간을 넘길 수 없다. 따라서 주 4일제를 하려면 법을 개정해 법정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
다만 정부는 노사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수 없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서 근로시간 개편의 결론을 내야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지만, 경사노위 노동계 참여 주체인 한국노총이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까지 대화를 중단한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이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인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했다.
이 대표의 노동 시간 단축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3월경 이 대표는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2-0036/image-af5f6db9-8e24-47e8-8ee3-600315354bcd.jpeg)
이번 연설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이 대표의 연설이 최근 불거진 반도체 분야 주 52시간 예외 추진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전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의 노동유연화가 필요에 따라 120시간 노동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유연화와 다를 게 무엇이냐”며 “(이 대표는) 반도체 분야 주 52시간 예외 입장 철회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노동 시간 단축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불거진 반도체 분야 주 52시간 예외 추진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갑자기 주 4일제와 노동시간 단축을 강조하고 나선 이유가 표를 얻기 위한 양동작전이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 대표가 최근 강조한 실용주의 기조는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정책과 반노동 정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참여연대도 같은 날 논평을 발표해 “이 대표의 ‘특정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대가 회피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발언은 노동시간 규제 완화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면서도 특정 산업에서는 노동시간을 늘릴 수도 있다는 모순된 태도는 노동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할 것”이라며 “장시간 노동을 합리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고도 짚었다.
전날 72개의 노동·시민단체, 정당 등이 공동 출범한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논란이 된 반도체특별법은 ‘삼성 반도체법’이라고 불려야 한다”며 “예외 사항이 논의되다 보니 조선, 2차 전지 등 사업군에서도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이어 “이 대표가 명확한 입장으로 주 52시간제를 풀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지만 정작 주 52시간제 예외를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국민의힘보다 이 대표의 발언에 집중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방안과 노동 시간 단축이 양립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는 데 대해 ▲총 노동시간은 늘리지 않고 ▲연봉 약 1억5000만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가 개별 동의하면 ▲한시적으로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수당을 전부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언급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