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의사 강모씨가 다른 의료 과실 2심에서 재차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씨가 의료 사고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강씨에게 1심과 같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수술 중에 발생한 다량 출혈과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이 늦어진 점 등 강씨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숨졌다”고 인정하면서 “비록 피고인이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씨는 과거 2014년 10월 신해철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되기도 했다.
강씨는 또 2013년 10월 30대 여성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집도한 뒤 업무상 과실로 흉터를 남긴 혐의와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 국적 환자를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2019년 1월 금고 1년 2개월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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