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미디어오늘 자료사진](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3-0179/image-5c3b8d5c-904c-491e-86b6-ec88f45e2a78.jpeg)
조선일보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을 “노조가 불법을 저질러도 손해 배상을 면제해주는 내용”이라며 사실과 다르게 보도했다는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 당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는 지난 1일자 조선일보 1면에서 5면으로 이어지는 「‘이재명 색깔’ 빼는 이재명」 기사에 정정과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서를 7일 언론중재위에 제출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4일 「여권·재계 “李 실용주의, 노란봉투법 철회·중대재해법 개선으로 진정성 보여야”」 기사에도 정정·반론보도를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이들 기사에서 “노란봉투법은 노조가 불법을 저질러도 손해 배상을 면제해주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재명 색깔’ 빼는 이재명」에선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적시한 뒤 이 대표가 “전향적 입장”을 낸다면 “쟁점 법안 논의가 물꼬를 틀 수 있다”고도 했다.
![▲조선일보 지난 1일자 1면에서 5면으로 이어진 기사. 강조처리=미디어오늘](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3-0179/image-7843112f-7670-4ba9-b79b-2d41c072f22c.jpeg)
조선일보 「여권·재계 “李 실용주의, 노란봉투법 철회·중대재해법 개선으로 진정성 보여야”」 기사는 “노란봉투법은 노조가 불법을 저질러도 손해 배상을 면제해주는 내용이고, 국회증언감정법은 기업이 영업 비밀 보호를 이유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재계가 이재명 대표에 “노란봉투법 같은 민주당표 정책”을 철회하도록 요구하며 “(그래야) 노선 변화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조선일보가 노란봉투법에 대해 언급한 ‘노조 불법 행위 책임 면제’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두 가지를 골자로 한다. 우선 노조법 2조의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로 넓혔다. 개정안은 2010년 대법원이 원청인 현대중공업을 하청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한 판결을 시작으로,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등 불법파견 사건에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례가 쌓이면서 마련됐다.
![▲지난 4일 조선일보 6면. 강조처리=미디어오늘](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3-0179/image-bd87e3c0-6860-425f-a432-cee8a1f35163.jpeg)
개정안 3조의 경우, 기업이 위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노조·노동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경우, 노조·노동자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배상 책임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회사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성 ‘손배가압류 폭탄’ 여지를 줄이는 취지다. 이들 조항 개정안 모두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책임 면제”와는 관계 없는 내용이다.
김한주 금속노조 언론국장은 10일 통화에서 “조선일보가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 입장을 인용한 것도 아니고 직접 ‘노조 불법을 면제하는 내용’이라고 쓴 것을 보고 정정보도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며 “노조법 개정안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알 것”이라고 했다. 김 국장은 “법안에 없는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노동조합 전체를 ‘불법을 일삼는 조직’으로 깎아내리고 여론을 퍼뜨리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특히 틀린 사실을 반복적으로 쓰는 것 자체가 저널리즘 원칙을 망각한 행위라고 본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조선일보에 “보도에 언급된 ‘노조 불법 행위 책임 면제’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다”는 정정보도문을 조선일보 1면과 온라인에 게재하도록 요구했다. 정정보도문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금속노조 측 입장을 담은 반론보도문 게재도 함께 요구했다.
「‘이재명 색깔’ 빼는 이재명」 기사를 작성한 조선일보 기자는 10일 답변 담당 부서를 알아보겠다고 했으나 이후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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