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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에 빠져 같은 아파트 주민이었던 7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최성우(28)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유족 측은 “고작 30년을 선고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태웅)는 1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 관찰을 명령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20일 저녁 7시 50분께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피해자 A 씨가 자신과 모친을 위협하고 희롱한다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 측은 앞선 공판에서 “A 씨로부터 실제 위협을 받았다며 망상에 의한 살인이 아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범행동기는 망상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 사실이나 최 씨의 실제 행태를 봤을 때 최 씨의 진술을 납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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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장과 체중에서 최 씨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70대 남성을 발로 차 바닥에 쓰러뜨리고 13분 가량 피해자 몸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면서도 “최 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 씨의 딸은 “아버지는 아무 이유 없이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고 유족은 평생을 고통받고 있다”면서 “피해자 인권보다 가해자 인권을 우선시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흐느꼈다. 피해자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취재진을 만나 “피해자 유족으로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유족 측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적절한 법적 평가가 충분히 됐는가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서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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